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① 단계: 기본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 |
▼
② 단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
●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
▼
③ 단계: 기초연금액 최소 10% ~ 100% 수령
● 2024년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340,810원 | 535,680원 |
④ 단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 기초연금액 수령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령 시 각각 20%씩 감액
● 소득역전 방지감액: 신청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값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크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5190원, 부부가구 2,872,320원 이하여야 함
2. 기초연금 수급조건: 현금, 부동산, 급여 등 범위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 기초연금 산정 금융재산
●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1회) / 이자소득 기본공제: 4만 원(월)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을 해보면
구분 |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
단독가구 | 약 3억 5천만 원 이하 | 약 3억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5억 원 이하 | 약 4억 5천만원 이하 |
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 기초연금 재산 공제: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본공제액) × 4% /12개월)]을 해보면
단독가구 |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
대도시 | 약 7억 7천만 원 이하 | 약 6억 6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약 7억 2천만 원 이하 | 약 6억 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 약 7억 원 이하 | 약 6억 원 이하 |
※ 참고로 부부가구 기준 대도시는 시가표준액(공시가) 기준 9억 중반에서 11억 후반 대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100% 수령 가능
※ 참고로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택 자가보다 기초연금 수급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근로소득(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100만 원 + 추가공제 30%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본공제액) × 4% /12개월)]을 해보면
구분 |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
단독가구 | 약 410만 원 이하 | 약 365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약 595만 원 이하 | 약 515만 원 이하 |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각각 공제해서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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