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이중국적자 가능)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께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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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환산평가한 금액이 다음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3만 원 | 340.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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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건을 충족 시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4,810원 | 535,680원 (부부감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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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연금 명칭 구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명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많은 어르신들이 노령연금이 65세 전후로 수령하니 기초연금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① 노령연금(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받는 연금) ②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는 연금) ③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연금)
●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시기는 2024년 현재 만 63세 입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만 60세부터 수령했으나, 1998년 연금개혁 이후 매 5년마다 1년씩 늦춰서 지급받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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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 = 조기 노령연금, 연기 노령연금이 있음)
다. 노령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구분
■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 1년 ~ 5년를 당겨받는 제도입니다.
● 당겨받는 만큼 1년 앞당길때마다 6%씩 노령연금 수급액이 감소합니다. 5년간 총 30% 감액.
■ 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는 제도입니다.
● 늦춰서 받는만큼 1년씩 늦출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5년간 총 36% 증액.
●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이 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만 60세) |
◀ | 정상 노령연금 (만 65세) |
▶ | 연기 노령연금 (만 70세) |
70만 원 | 100만원 | 136만원 |
라. 조기 노령연금 vs. 연기 노령연금 유불리
■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의 유불리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게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에 반영) 기초연금 수급이 현저히 불리하면 조기 노령연금이 유리할 것이며,
■ 또한, 연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합산소득(연금소득 100% 반영) 탈락 기준인 2천만 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조기 노령연금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결국 노령연금을 당겨서 받느냐? 늦춰서 받느냐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 기초연금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탈락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보고 결정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정상적인 경우에 100만 원의 정상 노령연금을 5년 연기해서 추가적으로 36만 원을 더 받느냐? 아니면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에 40만 원을 받느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시길 권유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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