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개혁(안)
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확정(안) 요약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개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이 과연 추진 동력을 얻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13% 인상 & 소득대체율 40% → 50%로 인상
②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12% 인상 & 소득대체율 40% → 40%로 유지
☞ ①, ② 안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 제안함.
★ 이러한 연금개혁은 위에 언급한 안을 가지고 시민대표단 500명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안을 도출 확정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여겨집니다.
★ 세부적으로 연금 공론화 위원회 발표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국민연금 개혁안(세부)
1안 | ○ 보험요율: 현행 9% → 13%로 점진적 인상 |
○ 소득대체율: 40% → 50%로 인상 | |
2안 | ● 보험요율: 현행 9% → 12%로 점진적 인상 |
○ 소득대체율: 40% 유지 |
■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며,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소득대체율은 50%에서 2009년 매년 0.5% p씩 낮아져 2023년에는 42.5%이고 2028년에 40%에 최종 도달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연금개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사례)
■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
개혁(안) | 현재 기준 (2024.3월) |
개혁 ①안 | 개혁 ②안 |
보험요율 | 9% | 13% | 12% |
소득대체요율 | 42% | 50% | 40% |
국민연금 재정고갈시점 |
2055년 | 2062년 | 2063년 |
※ 국민연금 개혁 ①안은 더내고 더 받기 ②안은 더내고 그대로 받기
★ 이번 개혁안 발표 내용 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의무가입연령 상한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사항
■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구분 | 현행 | 개혁(안): 의무가입연령 (단일 대안 선정) |
의무가입연령 | 만 59세 | 만 64세 |
2. 기초연금 개혁(안)
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기초연금 개혁(2가지)
구분 | 내용 |
①안 | ○ 기초연금 지급대상 → 현행 70% 유지 ○ 기초연금 지급급액 → 상향(대통령 임기내 40만 원) |
②안 | ○ 기초연금 지급대상 → 점진적 축소 ○ 기초연금 지급급액 → 차등 지급으로 하위 소득자에대한 보호 강화 |
3. 국민연금 & 기초연금 등에 대한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가능성
● 공적연금 수령자(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는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 높음.
● 그 이유는 공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합산소득에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임
●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매월 167만 원(연 2천만 원) 이상 연금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됨.
[※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 연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 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 미 발생 ○ 사업자 미등록 시: 연 5백만 원 이하 |
○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원 이하 & 연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연금은 공적연금만 포함됨. 사적연금(IRP, 연금저축 등)은 미포함
■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존 연금액의 30%에서 50%로 상향 적용됨
● 이는 다른 연금인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 공제 내역
구분 | 공제 금액 |
국민연금 | ○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 100% 반영 |
근로소득 | ○ 기본공제: 110만 원(월) + 추가공제 30% 반영 |
임대소득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42.6% 반영 |
■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됨
● 2024년 기준 노령연금 502,220원 이상 받으면(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의 150%) 기초연금을 감액되는데, 최대 50%인 16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음
■ 노령연금 연금소득세 납부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vs. 주택연금 비교 시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주택연금 |
건강보험료 부과 | O | X | X |
소득세 납부 | O | X | X |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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