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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모든것(a~z)

by 자그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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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1.09%↑
2024년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금액 × 12.95%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 20.4%↑ 12.4%↑ 6.5%↑ 4.4%↑ 1.09%↑

 

※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은 52.2% 인상됨.

 

★ Key Point: 건강보험료 금액 × 장기요양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것에 대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강보험료는 2023년과 같게 7.09%로 동결되었지만, 한해에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오르는 해에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지 여부가 등급판정의 주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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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노인에게 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 노인성 질병은 크게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 뇌출혈, 뇌중풍, 뇌전증, 뇌경색, 뇌출혈등이 있습니다. 

 

        ●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됨으로써 인지기능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노인성질병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성 질환 종류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판정 시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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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

 

     ■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서비스 등

 

 

  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시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바,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수급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15% 9% 6%

 

비급여 대상(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이ㆍ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 재가급여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서비스, 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골고루 혼재하여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주간보호
월 15회 이용

- 8시간 이상
2,483,88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 복지용구 서비스 금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1년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 장기요양등급별 상태

 

     ■ 1등급 ~5등급 + 인지지원등급(신체적 기능과 상관없이 경증치매가 있는 등급)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75점~95점

 

●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60점~75점

 

●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51점~60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성질환으로 한정). 인정점수 45점~51점

 

※ 인지지원 등급: 인정점수 45점 미만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켜갈 수가 없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서 주변에 피해를 안 입히고 행복한 노후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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