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 ▶ 1.09%↑ |
2024년 |
건강보험료의 12.81% | 건강보험료의 12.95% |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금액 × 12.95%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2.95% |
- | 20.4%↑ | 12.4%↑ | 6.5%↑ | 4.4%↑ | 1.09%↑ |
※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은 52.2% 인상됨.
★ Key Point: 건강보험료 금액 × 장기요양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것에 대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건강보험료는 2023년과 같게 7.09%로 동결되었지만, 한해에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오르는 해에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지 여부가 등급판정의 주요 기준임
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노인에게 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 노인성 질병은 크게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 뇌출혈, 뇌중풍, 뇌전증, 뇌경색, 뇌출혈등이 있습니다.
● 파킨슨병은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됨으로써 인지기능이 지속적,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노인성질병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성 질환 종류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판정 시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
■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서비스 등
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시 급여비용이 발생하는바,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수급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 비급여 대상(전액 본인부담): 식사재료비, 이ㆍ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 재가급여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방문 요양서비스, 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골고루 혼재하여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주간보호 월 15회 이용 - 8시간 이상 |
2,483,880 | 2,243,520 | 1,746,960 | 1,610,160 | 1,381,920 |
■ 복지용구 서비스 금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1년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 장기요양등급별 상태
■ 1등급 ~5등급 + 인지지원등급(신체적 기능과 상관없이 경증치매가 있는 등급)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75점~95점
●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60점~75점
●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51점~60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성질환으로 한정). 인정점수 45점~51점
※ 인지지원 등급: 인정점수 45점 미만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켜갈 수가 없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서 주변에 피해를 안 입히고 행복한 노후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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