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가.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2024.3.7일 기준)
구분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
통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 | ||
구간 | 평일 | 양재IC ~ 오산IC, 39.7KM | - |
토요일ㆍ공휴일ㆍ명절 | 양재IC ~ 신탄진IC, 134.1KM | 신갈JCT ~ 호법 JCT, 26.9KM | |
시간 |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 운영 |
- |
토요일ㆍ공휴일 | 인천·강릉 양방향 07:00~21:00 | ||
설날ㆍ추석 연휴 | 명절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07:00 ~ 다음날 01:00 |
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연혁
■ 1994. 9. (추석): [경부선] 양재~신탄진(134.1km) 추석 명절 시행, 17인승 이상
■ 1995. 2. 4: [경부선] 양재~신탄진 주말 시행, 9인승 이상으로 변경
■ 1998. 12. 22: [경부선] 서초~신탄진(137.4km) 주말 및 명절 시행, 9인승 이상(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탑승)으로 변경
■ 2002. 12. 24: [경부선] 양재~신탄진(134.8km) 구간 조정, 양재 이북 관할 한국도로 공사→서울시 이관
■ 2008. 10. 1: [경부선] 한남~신탄진(141.0km) 주말 및 명절 시행/ 한남~오산(44.8km) 평일 시행
■ 2017. 7. 29: [영동선] 신갈~여주(41.4km) 주말 및 명절 시행,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목적
■ 2021. 2. 22: [영동선] 신갈~호법(26.9km) 주말 및 명절 구간 조정, 영동선 시행구간 축소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변경 내용
가. 시행시기: 2024년 하반기 중
■ 경찰청에서는 고시개정 절차를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안내표지· 차선 재도색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행 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 평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에도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 예정
나. 버스전용차로제 변경 시행 세부내용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서울시 관할구간임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 변경 전: 운영시간 평일 07:00 ~ 21:00 / 운영구간: 양재 ic ~ 오산 ic, 39.7km
● 변경 후: 운영시간 평일 07:00 ~ 21:00 / 운영구간: 양재 ic ~ 안성 ic, 56.0km
■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현재 주말, 연휴만 운영)
● 변경 전: 운영시간 평일 07:00 ~ 21:00 / 운영구간: 신갈 jc ~ 호법 jc, 26.9km
● 변경 후: 주말, 연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폐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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