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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매년 4월은 기초연금 재 산정의 달 → 이자소득, 공시지가 반영

by 자그담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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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4월 기초연금 재 산정

 

   가. 공시지가, 이자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재 반영

 

       ■ 매년 4월은 전년도 공시지가 및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 따라서, 매년 4월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재 선정되거나 혹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이자소득 반영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매년 4월은 전년도 년간 이자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반영합니다.

 

       ■ 낮은 금리였던 과거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과거 1~2% 시절에 비해서 두세 배 증가한 경우가 제법 많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은 예적금에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이자와 소득인정액 산정금액입니다.

 

예적금 1억 2억 3억
이자(4% 가정) 1억 × 4%

= 4백만원 
=(월) 33.3만 원
= 33.3 - 4(기본공제)
2억 × 4%

= 8백만원 
=(월) 66.7만 원
= 66.7 - 4(기본공제)
3억 × 4%

= 12백만원 
=(월) 100만 원
= 100 - 4(기본공제)
소득인정액
반영금액
(월)
29.3만 원 62.7만 원 96만 원

 

※ 만일에 1년이 아닌 2년 또는 3년 적금 이자 계산 및 소득인정액 산출값:

 

- 2년 이자발생: 1억 × 4% × 2년 = 8백만 원

- 소득인정액(월) 산정: 8백만 원 - (4만 원 × 24개월) = 7,040만 원 ÷ 12개월 = 58.7만 원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이자소득 기초연금 반영시기: 발생 연도 다음 해 4월에 반영. 즉, 2023년도 이자발생분은 2024년 4월에 반영됩니다.

 

 

다. 기초연금 부동산 공시지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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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부동산, 아파트 등 공시지가 변동분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시기 또한 전년도 공시지가가 다음 해 매 4월에 반영됩니다. 즉 2024.4월에 2023년도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 2023.4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하락분은 -13.9%이라고 합니다.

 

구분 3억 4억 5억
2022년 공시지가 300백만 원 400백만 원 500백만 원
2022년 공시지가 258백만 원 344.4백만 원 430.5백만 원
공시지가 하락분 41.7백만 원 55.6백만 원 69.5백만 원
       
소득인정액 하락금액
(월)
13.9만 원 18.5만 원 23.2만 원

 

 

          ● 즉, 보유한 아파트의 2022년 발표 공시지가 4억이 2023년에는 많이 하락되어 3억 4천만 원으로 하락하였고, 이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보면 18.5만 원이라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12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 4월 이전까지는 월 18.5만 원이 증가한 30.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단 뜻입니다.

 

          ● 만일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다면 재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기초연금을 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매년 4월은 이자소득 반영 및 공시지가 반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액을 더 받으시거나, 덜 받으시거나 심지어는 탈락하시는 분도 나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별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탈락 기준금액 선정기준액 213만 원 초과 340.8만 원 초과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액 기초연금 일부 수령 213만 원 이하
~
17.9만 원 초과
340.8만 원 이하
~
287.2만 원 초과
기초연금 전부 수령 17.9만 원 이하 287.2만 원 이하

 

 

          ● 위와 같이 2023년에 2022년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다면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오니 반드시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 2023년도분 부동산의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기초연금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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