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 4월 기초연금 재 산정
가. 공시지가, 이자소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재 반영
■ 매년 4월은 전년도 공시지가 및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시기입니다.
■ 따라서, 매년 4월을 기점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재 선정되거나 혹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이자소득 반영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매년 4월은 전년도 년간 이자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반영합니다.
■ 낮은 금리였던 과거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과거 1~2% 시절에 비해서 두세 배 증가한 경우가 제법 많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은 예적금에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이자와 소득인정액 산정금액입니다.
예적금 | 1억 | 2억 | 3억 |
이자(4% 가정) | 1억 × 4% = 4백만원 =(월) 33.3만 원 = 33.3 - 4(기본공제) |
2억 × 4% = 8백만원 =(월) 66.7만 원 = 66.7 - 4(기본공제) |
3억 × 4% = 12백만원 =(월) 100만 원 = 100 - 4(기본공제) |
▼ | ▼ | ▼ | ▼ |
소득인정액 반영금액 (월) |
29.3만 원 | 62.7만 원 | 96만 원 |
※ 만일에 1년이 아닌 2년 또는 3년 적금 이자 계산 및 소득인정액 산출값:
- 2년 이자발생: 1억 × 4% × 2년 = 8백만 원
- 소득인정액(월) 산정: 8백만 원 - (4만 원 × 24개월) = 7,040만 원 ÷ 12개월 = 58.7만 원
▼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3만 원 | 340.8만 원 |
■ 이자소득 기초연금 반영시기: 발생 연도 다음 해 4월에 반영. 즉, 2023년도 이자발생분은 2024년 4월에 반영됩니다.
다. 기초연금 부동산 공시지가 반영
■ 토지, 부동산, 아파트 등 공시지가 변동분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시기 또한 전년도 공시지가가 다음 해 매 4월에 반영됩니다. 즉 2024.4월에 2023년도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 2023.4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하락분은 -13.9%이라고 합니다.
구분 | 3억 | 4억 | 5억 |
2022년 공시지가 | 300백만 원 | 400백만 원 | 500백만 원 |
2022년 공시지가 | 258백만 원 | 344.4백만 원 | 430.5백만 원 |
공시지가 하락분 | 41.7백만 원 | 55.6백만 원 | 69.5백만 원 |
소득인정액 하락금액 (월) |
13.9만 원 | 18.5만 원 | 23.2만 원 |
● 즉, 보유한 아파트의 2022년 발표 공시지가 4억이 2023년에는 많이 하락되어 3억 4천만 원으로 하락하였고, 이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보면 18.5만 원이라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12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 4월 이전까지는 월 18.5만 원이 증가한 30.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단 뜻입니다.
● 만일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다면 재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기초연금을 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매년 4월은 이자소득 반영 및 공시지가 반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액을 더 받으시거나, 덜 받으시거나 심지어는 탈락하시는 분도 나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별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초연금 탈락 기준금액 | 선정기준액 | 213만 원 초과 | 340.8만 원 초과 |
▼▲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액 | 기초연금 일부 수령 | 213만 원 이하 ~ 17.9만 원 초과 |
340.8만 원 이하 ~ 287.2만 원 초과 |
기초연금 전부 수령 | 17.9만 원 이하 | 287.2만 원 이하 |
● 위와 같이 2023년에 2022년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다면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오니 반드시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 2023년도분 부동산의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기초연금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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