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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조건의 소득, 연금 수령액 범위

by 자그담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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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기초연금액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내 요건을 충족하고

 

       ■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값이 소득선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2024년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2024년 최대 기초연금액]

 

구분 기초연금 지급액(월 최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제도 중 부부감액(각각 20% 공제) 적용 기준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공제후 잔여소득액 × 3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값: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 고급자동차 3,000cc 배기량 규정 폐지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위한 소득, 연금수령액 범위 

 

   가. 기초연금 수급조건 충족 근로소득 범위

 

       ■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 위한
근로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
213만 원 4,142천 원 (4,142천 원- 1,100천원) *70% = 213만 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 위한
근로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
340.8만 원 5,968천 원 (5,968천 원- 1,100천원) *70% = 340.8만 원

 

 

   나.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수급가능 근로소득 범위

 

       ■ 기초연금 월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을 받기 위한 근로소득 범위를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환산액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100%수령 위한
근로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
1,795천 원 3,664천 원 2,130천원 - 1,795천원 = 334천 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환산액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100%수령 위한
근로소득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
2,739천 원 5,011천 원 3,408천원 - 2,739천원 = 669천 원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제도 적용 전 부부합계 최대 수령액 기준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항목

 

       ■ 근로소득

 

         ● 세금 공제 전 급여 반영

 

         ● 식대 및 교통비 비과세로 반영 제외

 

         ● 소득인정액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항목: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초연금 근로소득 조사방법: 반영순서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②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 ⑤ 국세청(근로소득) 순으로 적용

 

 

       ■ 국민연금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

 

         ● 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공제없이 연금소득 100% 반영

 

         ● 따라서, 공제가 있는 다른 여타항목에 비해 연금소득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액

 

         ● 이자소득계산방식: 년간 이자를 12개월로 나눈 후 매월 이자공제액 4만 원 적용

 

         ● 이자/배당소득 소득인정액 반영시기는 다음해 4월부터 반영

 

 

       ■ 임대소득

 

         ● 기초연금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자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계산방식: 임대소득 =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42.6%)

 

         ● 연간 임대수입이 1천만 원 이라고 가정시  ▶ 1천만 원 - 426만 원 → 574만 원 ÷ 12개월 = 48.8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기초연금 사업소득 반영 방식: 공제없이 사업소득 100% 반영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소득

 

         ● 대상 직종은 화장품, 보험외판원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단순경비율 적용): 4천만 원까지는 기본 경비율 적용 /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

 

         ●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표 적용

 

 

       ■ 무료 임차소득

 

         ● 적용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기초연금 무료 임차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시가표준액
(주택)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무료임차소득의 소득인정액 값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65만 원

 

※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식: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0.78%(연간) ÷ 12개월

 

 

   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반영 소득항목

 

       ■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 연금 / 실업급여 / 근로 장려금 /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마. 기초연금 소득항목별 합산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 사례: 근로소득 210만 원, 적금이자 월 11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자녀에게 받는 용돈 월 20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의 소득인정액 값을 계산해 보면

 

       ■ [(근로소득 210만 원 - 110만 원) × 70%] + (적금이자 10만 원 - 이자공제액 4만 원) + 개인연금 50만 원 + 국민연금 50만 = 70만 원 + 6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176만 원 소득인정액 값 산출

 

       ☞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됨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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