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
이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 |
▼
(위 대상자를)
나. 기초연금 신청자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값: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규정 중 3,000cc 배기량 규정 폐지
▼
(산정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가 될 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단계에서 기초연금 감액제도(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② 부부감액제도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런 감액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669,610원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포함 소득 및 금융재산
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 등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입니다.
■ 다만,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실업급여
■ 직장폐업,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미 포함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부동산과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받는 연금입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받으시는 누계금액만큼 부채로 인정받게 되어 부채 공제를 받게 됩니다.
라.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소득
■ 고용주나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근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나 항구에서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항만) 작업 근로자가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이런 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 등
바.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
■ 기초연금 소득에 미 포함되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사.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에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등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용돈)
자.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내역
■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이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등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방법은 정부 행복 e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금융정보 조회된 결과를 가지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
■ 나이 차이가 있으시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시더라도 금융재산 조사는 부부 모두를 조사하여 반영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범위 및 산정 기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은 평균 3개월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는 저축성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시 기준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시 기준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내역
● 친목회비 등 공동회비는 금융기관에서 임의 단체 계좌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마을공동재산, 종중, 문중 재산 등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미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명의 계좌에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금융재산의 조사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수급 중에도 실시한다는 점 또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상식(a~z) (0) | 2024.03.12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조건의 소득, 연금 수령액 범위 (0) | 2024.03.11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일 (0) | 2024.03.07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0) | 2024.03.06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보료 증가 (0) | 2024.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