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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일

by 자그담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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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의 어르신들에게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의 첫 기초연금 신청하는 년도가 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그러나,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신청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사소한 실수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되기 위해 주의해야 될 사항

 

   가. 고급자동차 보유 시 → 기초연금 100% 탈락

 

       ■ 고급자동차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전기차 포함

 

          ● 전기차 차량가액 산정은 보조금은 차량가액 포함, 취등록세는 미포함

 

          ● 리스 차량(소유):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 반영

 

          ● 1 가구 2 차량 이상일 경우: 차량 2대 가액을 합산하는 게 아닌 차량 각각의 가격의 일반재산으로 반영

 

 

       ■ 예외 사항(소유 시에도 지급하는 예외)

 

          ● 연식 10년 이상/ 생업용 → 4% 소득환산율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차량 1대까지 기초연금 자격 유지

 

★ 특히,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초보운전자 거나 처음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료가 무척이나 비싸는데요. 이럴 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사고 운전자인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량가액 4천 cc 자동차를 단 1%라도 지분을 소유나 보유하게 되면 부모의 자동차로 인정받아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 고급회원권 보유 시 → 기초연금 100% 탈락

 

       ■ 고급회원권 종류: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 등

 

       ■ 고급회원권을 보유 시 기초연금 선정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이유는 회원권가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 즉 소득인정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임

 

       ☞ 따라서, 오래전에 사둔 비싸지 않은 몇백만 원짜리 회원권일지라도 월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된다는 점 주의 요망

 

 

   다. 기초연금 신청 → 재산 자녀에게 증여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 대다수의 경우가 그 증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그 이유는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는 신청자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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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에서 차감 인정받는 자연적 소비금액: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을 부모 재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공제

 

 

[※ 참고: 증여한 재산 1억이 부모 재산에서 전액 공제되는 기간]

 

단독가구 1억 원 ÷ 235만 원 = 43개월 3년 7개월 후 소득인정액 반영 zero
부부가구 1억 원 ÷ 286만 원 = 35개월 2년 11개월 후 소득인정액 반영 zero

 

 

   라. 기초연금 신청  → 금융재산 자녀에게 증여 

 

       ■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은 3개월 평균잔액을 반영함

 

       ■ 종종 기초연금 신청 전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있는데요.

 

       ■ 정부는 신청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필요

 

 

   마. 자녀에게 사업명의나 통장명의 대여 시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

 

       ■ 자녀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데 대출이나 여타의 사정으로 부모명의를 대여 시에는

 

       ■ 자녀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필요

 

       ■ 위 사업에 명의 대여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명의로 통장을 이용 시에는 이것 또한 부모명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유의

 

 

   바. 해외 체류 60일 이상 장기체류 → 기초연금 중단

 

       ■ 국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되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중단

 

        ☞ 해외체류기간이 여러 번에 걸쳐 60일이 아닌 59일씩 나눠서 체류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중단되지 않음

 

       ■ 그러나, 체류가 끝나고 귀국 시에는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재개(귀국 후 신청)

 

 

   사. 직역연금 수령자 → 기초연금 지급 제외(배우자 포함)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직역연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와 특례가 적용됨.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 콜센터 ☎ 1355번에 문의 

 

   

★ 무엇보다도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자녀의 재산이 많아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많아서,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준다는 사실을 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된다는 점을 몰라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권유합니다.

 

아울러, 신청 후 탈락하셨던 분들도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재신청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3. 기초연금 100% 전액 못받는 이유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기초연금 100% 못받는 이유

 

       ■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4년 최대 334,810원 수령이 가능하나, 이를 100%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임

 

       ■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순서대로 계산하여야 함

 

       ☞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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