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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보료 증가

by 자그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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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지급금액에 따른 영향 분석

 

   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1월에 1959년생이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액인 334,810원 전액을 다 받으신 분이 있는가 반면에 최소 지급액인 33,4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도 있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100% 전액 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이유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로 인해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 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국가 복지 연금제도입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vs.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vs.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90원 vs. 340.8만 원

 

       ■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초연금 재산의 종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 및 예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기초연금 감액제도

 

          ●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득, 재산, 기타 연금소득(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감액제도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누구나 기초연금 전액(100%)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및 감액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150% 이상)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상일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50%167,405원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감액제도: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감액하는 제도 

 

          ☞ 부부 감액비율: 부부 각각 20%씩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 합계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

 

          ☞ 3항이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부부감액을 적용한 후 금액 기준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액이 월 502,210원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 최대 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50%인 16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사유

 

       ■ 노령연금을 포함 공적연금. 즉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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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아무런 공제 없이 합산소득에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월 167만 원(연 2천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령 시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래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은퇴한 가정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4년 기준]

 

 

       ■ 직장가입자

 

          ● 소득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50% + 사업주 50%

 

          ● 직장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해 100%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소득 × 7.09%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재산: 재산을 재산세 과세표준화하여 구간별로 점수화(60등급) 하여 산정

 

          ● 공제: 재산 1억 원 일괄공제, 차량 부과 폐지(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부과) 

 

 

[※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

 

소득요건 재산 요건
○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발생
- 사압자 미등록: 연소득 5백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원
+
합산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다. 연금소득별 피부양자 자격 및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여부

 

공적연금 사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년 합산소득에 반영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미 반영

 

 

       ■ 따라서, 년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년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만일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합산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100% 반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절반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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