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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족요양보호 신청방법 및 요건 종합(a~z)

by 자그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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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제도

 

   가. 가족 요양제도

 

       ■ 가족요양제도란: 만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부모님을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 이 제도 중에서 가족이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족요양 제도라 합니다.

 

       ■ 즉,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리해 보자면 가족요양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가족 요양제도를 하는 이유

 

       ■ 가족이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접 요양보호 등의 케어를 하고자 할 때 

 

       ■ 가족을 요양보호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가족요양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가족의 범위

 

       ■ 가족요양 시 가족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부, 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아들과 손주며느리 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형, 누나, 언니, 자매 등)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 조카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등) 

 

         

   ② 가족 요양 제공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

 

       ■ 서비스를 제공받을 배우자나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등급(1등급 ~ 5등급) 판정을 받았을 것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 내에 있을 것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

 

       ■ 치매(5등급)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외에 추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해야만 가족요양이 가능

      

       ■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도 되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가족만이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가능함

 

    

   ③ 가족 요양서비스 제공시간 및 일수

 

       ■ 기본 원칙: 1일 60분, 한 달에 2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 가능

 

       ■ 예외 규정: 1일 90분, 한 달에 31일 서비스 제공 가능

 

       ☞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함

 

          ● 첫 번째: 만 65세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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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수급자가 의사소견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④ 가족 요양 서비스 신청절차

 

       ■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조건과 자격기준 충족

 

          ● 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았을 것

&

          ● 서비스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체결: 수급자 가족요양 계약 & 근로계약

 

 

       ■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시간 건강보험공단 전산입력(핸드폰) →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월 1회 수급자 가정 방문 서비스 사항 관

 

 

       ■ 월간단위 서비스 제공 시간 마감 → 요양센터는 서비스 금액 청구 → 센터는 서비스 제공 가족에게 급여 지급 &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센터 지급

 

 

   ⑤ 가족 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확인방법

 

       ■ 60분, 20일 제공 또는 90분 31일 서비스 제공가능시간 확인방법은

 

       ■ 방문요양센터에서 확인 가능

 

       ■ 장기요양 등급판정 서류 중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항목 중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중 방문요양(가족 90분) 체크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 공단 관리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문의 및 확인

 

 

   ⑥ 가족 요양서비스와 여타 장기요양서비스 동시 수급 가능 여부

 

       ■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 사용 가능하며 동일한 날자에 두 가지 서비스 동시 제공은 불가능함. 다만 일자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능

 

       ■ 가족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1등급~4등급은 동일한 날에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 주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단, 5등급(치매)의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동일한 날에 제공 불가능

 

 

[※ 참고: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2,069,900원 1,869,600 1,455,800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341,800 1,151,600 643,700

 

 

   ⑦ 2024년 달라진 내용

 

       ■ 가족요양 제공 시 월 1회 사회복지사 방문의무조항 신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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