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 재원고갈 우려로 갈수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 강화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게 최근 정부의 추세입니다.
■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아래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 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
②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발생 - 사업자 미등록: 년 5백만 원 초과 |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원 이하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 년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개시 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비율
※ 가정: 정상수령 만 65세, 연금 100만 원 수령이라고 할 때
조기 수령 연수 | 감액율 | 노령연금액 |
1년 조기 수령 | 6% | 94만 원 |
2년 조기 수령 | 12% | 88만 원 |
3년 조기 수령 | 18% | 82만 원 |
4년 조기 수령 | 24% | 76만 원 |
5년 조기 수령 | 30% | 70만 원 |
★ 이렇듯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비율이 만만찮음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 수령자가 해마다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령연금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 노령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연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월 167만 원 이상 수령 시에는 연간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 여기에서 매우 불합리한 점은 소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면 배우자도 동반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 이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은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까지 합산되어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납부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므로 월 연금소득이 167만 원(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건보료 폭탄 우려 등의 사유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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