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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 수직농장,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 추진

by 자그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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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국무조정실

 

   가. 최근 농지법 개정

 

       ■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 최근 개정된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 농지법 개정(2024.1.4일)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농지개량행위(객토, 성토, 절토 등)에 대한 규정 신설(농지법 2조)

 

          ● 농지전용허가 강화(농지법 34조)

 

          ● 농지개량행위 신고절차 신설(농지법 39조, 41조 등)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범칙금 조항 신설

 

 

★농지개량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서 귀농귀촌 등에 한층 어려움이 가중된 농지법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농지이용규제에 대한 합리화 내용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민생 토론회 때 나온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사항이니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를 타개할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 →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기대

 

★ 구체적으로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직농장(스마트 팜) 규제 완화

 

            ● 추진배경: 농업에 첨단기술이 집적된 수직농장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 차원

 

            ☞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입니다.

 

            ● 현재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 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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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 스마트 팜 농장 제도 개선
[수직농장 = 스마트 팜 농장 제도 개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를 정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땅 규제 완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땅 개발 규제 완화]

 

 

            ●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말하는데요.

 

            ●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것을....

 

(개선)

 

            ●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즉,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모색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의미합니다.

 

            ●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

 

            ● 또한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임.

 

            ● 그동안 농막을 허용해 주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주말농장등을 위해서 농막 설치 후 불가피하게 불법농막 단속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농막과 어떻게 다르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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