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지원
가.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 지원 내용: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이용 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방법: 이용자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
■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2. 경기도, 둘째 아이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가. 지원대상: 2024.1.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중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소득 상관없음)
☞ 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 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0만 원
☞ 둘째아 이상 출생 후 1년 이내 합산 금액 기준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까지 신청
※ 경기도 둘째아 이상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 지급방법: 이용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Q&A
Q: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이란
A: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중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 참고: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2024년)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취학전 아동 | 취학 후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885원 (85%) |
1,745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이하 | 6,978 (60%) |
4,652 (40%) |
3,489 (30%) |
8,141 (70%) |
다형 | 150%이하 | 2,325 (20%) |
9,304 (80%) |
1,745 (15%) |
9,885 (85%) |
라형 | 150%초과 | 11,630 (100%) |
11,630 (100%) |
Q: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중복여부?
A: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받을 수 있음. 단,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경기민원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Q: 경기도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 시군만 지원 가능
Q: 지원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다음 달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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