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a~z)

by 자그담 2024. 2. 19.
반응형

1. 경기도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금 지원

 

   가.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 지원 내용: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본인부담금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이용 월 다음 달 말일까지 계좌입금

 

       ■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방법: 이용자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

 

       ■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2. 경기도, 둘째 아이 이상 출생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가. 지원대상: 2024.1.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중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소득 상관없음)

 

      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 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0만 원

 

       ☞ 둘째아 이상 출생 후 1년 이내 합산 금액 기준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까지 신청

 

 

※ 경기도 둘째아 이상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지급방법: 이용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경기도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Q&A

 

반응형

 

       Q: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이란

 

       A: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중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 참고: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 금액(2024년)

 

유형 기준중위소득 취학전 아동 취학 후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9,885원
(85%)
1,745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이하 6,978
(60%)
4,652
(40%)
3,489
(30%)
8,141
(70%)
다형 150%이하 2,325
(20%)
9,304
(80%)
1,745
(15%)
9,885
(85%)
라형 150%초과   11,630
(100%)
  11,630
(100%)

 

 

       Q: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 중복여부?

 

       A: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받을 수 있음. 단,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경기민원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Q: 경기도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 시군만 지원 가능

 

 

       Q: 지원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 달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월 다음다음 달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