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 농지법 시행령: 2024.2.17일 자 시행
■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하게 된 목적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보도문은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법질서확립이라고 명백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① 농지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부과.
■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에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관련 법 조항 신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법조항: 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② 농업법인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 규정 마련
■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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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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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신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2. 16.>
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2. 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2024. 2. 16.>
③ 농지대장 이용정보(임대차 등) 변경 신청 방법 확대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
■ (현행) 방문신청 / (개선안) 방문신청, 온라인(정부 24) ☞ 예정
다. 농지실태조사(매년) → 다음 연도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고 명시화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2023. 8. 16.>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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