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건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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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어르신의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 값이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이 이하이면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을 적용한 후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3만 3천 원 받으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고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이 33만 4천을 100% 다 받으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의 부채란
가.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 개념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 중에서 미상환된 금액을 부채에 합산
나. 기초연금 계산 부채의 종류
①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확정된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금액만 부채로 인정
■ 예를 들어 시세는 10억이고 시가표준액인 6억의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을 경우의 기초연금 부채로 산정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 6억의 50%인 3억 원만 부채로 계산
■ 가족 간의 임대차계약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부정수급 예방목적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힘과 노력만 들고 기초연금 선정 시 전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
■ 금융기관 부채 조사방법: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확인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 대출금까지 조사
■ 금융기관 대출금은 대출목적과 상관없이 100%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
■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액만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대출금이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카드사의 단기신용대출
☞ 대출이 쉽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와 같은 항목의 대출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에 부채를 늘리고 다시 갚는 편법 예방차원
■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부채로 미인정, 그 외에 연체된 세금은 기초연금 부채로 미인정
③ 신용카드 미 결재금
■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만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
■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는 부채로 미 인정
④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적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 공사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 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등)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농지연금, 주택연금 ☞ 수령한 연금 누계액
⑤개인 간 금융거래(사채)
■ 개인 간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
●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 법원의 화해, 조정문서로 확인된 사채
■ 위 이외의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개인 간 부채는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받지 못함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데 부채의 관리. 특히 가족 간의 부채는 기초연금 신청 시 많은 부분이 미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기에 신중히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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