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장려금
가. 고용장려금 지원방식에 따른 종류
■ 공모형: 사업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포함한 참여신청서 등 제출 → 심사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제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 요건형: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건형 장려금 지원제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지원제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제도
나. 교용장려금 접수기간
■ 매년 1.1일 ~ 12.31일까지 연중
■ 관할 고용센터 신청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www.work 24.go.kr)
2. 고용장려금 세부 항목별 지원내용
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공모형)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 수립 →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제도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 금액, 조건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
● 1인당 월 30만 원,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
나.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공모형)
■ 유연근무제 장려금과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로 구분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유형
● 선택근무: 1개월 이내의 정산기준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ㆍ종업시간 및 1일 근로시간등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제도
●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근무방식
● 시차 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금액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ㆍ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
3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 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 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 원 (1년간) |
|
시차출근제 | 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2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
240만 원 (1년간) |
● 지원 요건: 계획수립 및 고용센터 승인 필요 / 35시간 ~40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변경 사항 규정
● 지원인원, 기간,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내, 최대 70명 / 3개월 단위로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3. 고용촉진 장려금
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 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인원, 금액, 기간
●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 원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요건형
■ 가족 돌봄, 본인질병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지원 요건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타임레코더, 모바일 근태관리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지원인원, 금액, 기간
● 피 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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