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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2024년 바뀌는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자그담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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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바뀌는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2024.1.1일 부터 실업신고한 사람.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개정 내용

 

           ● 변경 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변경 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건설일용근로자도 공통 적용 

 

 

   나.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 변경 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 24.1.1일부터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중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요건 완화

 

        ■ 또한 재취업한 날(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근무 확정 시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 일용직같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청구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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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공무원으로 재취업 또는 고액임금자(월 5,740천원 이상, `24년 기준)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

               

         ☞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재취업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2. 실업급여 신청절차(요약)

 

   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중 택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인정 주의요망

 

       ③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신청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2024년 조기재취업수당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보다 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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