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바뀌는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2024.1.1일 부터 실업신고한 사람.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개정 내용
● 변경 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변경 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건설일용근로자도 공통 적용
나.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 변경 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 24.1.1일부터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중에 6개월 이상 계속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로 요건 완화
■ 또한 재취업한 날(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신청 가능. 6개월 이상 근무 확정 시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 일용직같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무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청구하셔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공무원으로 재취업 또는 고액임금자(월 5,740천원 이상, `24년 기준)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
☞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재취업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2. 실업급여 신청절차(요약)
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중 택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인정 주의요망
③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신청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2024년 조기재취업수당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보다 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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