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란
■ 국민건강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5개년 단위로 검토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2처 국민건강보험 기간: 2024년 ~ 2028년까지
■ 의료 여러 부문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필수 의료수가 인상 → 행위별 수가 개선 추진
■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 분야는 민간에서 충분한 공급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발생 → 진료량 감소로 병․의원 폐업 또는 필수의료 포기하는 의료공백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 우리나라는 한해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의 2.6배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약 처방에도 상급병원을 가는 반면에 지역 병원과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운영란 심해지고 있음
★ 행위별 수가제 개선을 통해서 대형 병원 등 상급병원의 3분 진료 형태를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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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 상대가치와 연계하여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집중인상
● 필수의료 부문: 응급, 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수술 등 수가인상
● 대기, 당직수당도 수가에 반영
다.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
■ 지나치게 의료이용이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상향
☞ 현재 평균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대
■ 시행일자: 2024년 7월부터 적용 예정
라. 혼합처방 방식 일부 금지
■ 또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추가해서 처방을 내리는 식의 혼합진료도 일부 금지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고 등으로 인한 물리치료 + 도수치료 동시치료는 허용
마.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 →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 병원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납부 건강보험료의 10%(최대 년 12만 원) 돌려주는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 건강바우처 제도는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된 금액으로 병원 및 약국 이용 가능
● 분기별 의료이용이 1회 미만인 경우 최대 년간 12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환급(20~34세 시범실시 후 확대 검토)
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자 추가 확대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
■ 적립된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건강생활 실천 시 최대 연 8만 점(관리형 8만 점, 예방형 6만 점) 포인트 지원 중
☞ 관련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 상단메뉴에 건강 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클릭
■ 기존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이외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대상자 추가 검토
■ 시행연도: 2024년 ~
사. 피부양자 자격 제도 개선 → 무임승차 예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범위 축소
☞ 건강보험재원 2026년부터 적자 전환
아. 건강보험 재원 추가 발굴
■ 건강보험료 부과 재원 지속발굴: 유투버 수익 등 새로운 직업군 및 소득에 맞는 맞춤형 부과체계 마련 등
★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자격 축소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맞게 세부적인 실천 방안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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