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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

by 자그담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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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란

 

      ■ 국민건강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5개년 단위로 검토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제2처 국민건강보험 기간: 2024년 ~ 2028년까지

 

      ■ 의료 여러 부문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나. 필수 의료수가 인상 → 행위별 수가 개선 추진

 

      ■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 분야는 민간에서 충분한 공급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발생 → 진료량 감소로 병․의원 폐업 또는 필수의료 포기하는 의료공백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 우리나라는 한해 외래진료 횟수가 15.7회로 OECD의 2.6배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약 처방에도 상급병원을 가는 반면에 지역 병원과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인력난과 운영란 심해지고 있음

 

 

★ 행위별 수가제 개선을 통해서 대형 병원 등 상급병원의 3분 진료 형태를 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

 

 

      ■ 획일적 수가 인상 탈피, 상대가치와 연계하여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 집중인상

 

         ● 필수의료 부문: 응급, 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수술 등 수가인상

 

         ● 대기, 당직수당도 수가에 반영

 

 

   다.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 

 

      ■ 지나치게 의료이용이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상향

 

         ☞ 현재 평균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대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 시행일자: 2024년 7월부터 적용 예정

 

 

   라. 혼합처방 방식 일부 금지

 

      ■ 또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추가해서 처방을 내리는 식의 혼합진료도 일부 금지

 

      ☞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고 등으로 인한 물리치료 + 도수치료 동시치료는 허용

 

혼합진료 금지(급여+비급여 항목) 동시 처방
[혼합진료 금지(급여+비급여 항목) 동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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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 →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 병원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납부 건강보험료의 10%(최대 년 12만 원) 돌려주는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 건강바우처 제도는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된 금액으로 병원 및 약국 이용 가능

 

         ● 분기별 의료이용이 1회 미만인 경우 최대 년간 12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환급(20~34세 시범실시 후 확대 검토)

 

 

 

   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자 추가 확대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

 

      ■ 적립된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건강생활 실천 시 최대 연 8만 점(관리형 8만 점, 예방형 6만 점) 포인트 지원 중

 

      ☞ 관련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 상단메뉴에 건강 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클릭

 

 

      ■ 기존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이외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사업대상자 추가 검토

 

      ■ 시행연도: 2024년 ~

 

 

   사. 피부양자 자격 제도 개선 → 무임승차 예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범위 축소

 

      ☞ 건강보험재원 2026년부터 적자 전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아. 건강보험 재원 추가 발굴

 

      ■ 건강보험료 부과 재원 지속발굴: 유투버 수익 등 새로운 직업군 및 소득에 맞는 맞춤형 부과체계 마련

 

건강보험료 부가 재원 확대 개발
[건강보험료 부가 재원 확대 개발]

 

 

★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자격 축소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 맞게 세부적인 실천 방안은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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