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에 드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하위 70%이내에 드시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득 + 재산 - 부채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 ~ 최대 100%까지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340.8만 원 |
★ 산정된 소득인정액 값이 표 이하값이면 최대 단독가구 33.4만 원, 부부가구 53.5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주변에 보시면은 기초연금액을 100% 다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최소금액인 3만 3천원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때문이죠.
2. 기초연금 100% 받기위한 금융재산 관리 Tip
가.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 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
■ 이자소득
● 이자를 받는 달의 다음해 4월에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
■ 요구불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며,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이 있음
●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평균잔액을 금융재산에 반영
■ 기타(증여) 재산
● 증여재산이나 자녀 결혼자금등은 기타(증여) 재산으로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
●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자연적소비금액(매월) 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액]
구분 | 자연적 소비금액(월) |
단독가구 | 235.7만 원 |
부부가구 | 286.4만 원 |
★ 예를 들어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50,000,000원 ÷ 286.4만 원 = 52개월 소요
즉, 증여한 1억 5천만 원이 본인의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0원이 되기까지는 52(4년 4개월) 개월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세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보험
● 보험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
● 자녀 앞으로 든 보험이 계약자는 기초연금 신청자 / 수익자는 자녀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함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 최종시세를 기준으로 금융재사에 반영
● 위 항목들에 대한 배당금은 해당년도가 아닌 다음해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
★ 명의대여를 통한 수익이나 배당금 발생 시 모두 신청자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금융재산들이 어떻게, 얼마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출: 금융재산 합계 산출 →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 차감 → 소득환산율 4% 곱하기 → 산출값을 12개월로 나눠주기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5천만 원 일때 소득인정액 값은 (150,000,000원 - 20,000,000원) × 4% ÷ 12개월 = 433,333원
■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보면 2억 원은 600천 원, 3억 원은 933천 원, 4억 원은 1,266천 원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이자소득 공제 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는 우여곡절은 있을지라도(매년 물가인상율만큼만 인상되더라도) 2027년 경이면 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재산의 포트폴리오도 다르겠지만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준비는 항상 미리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병원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 피부양자 범위 축소 등 (0) | 2024.02.10 |
---|---|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 개량 행위 등 (0) | 2024.02.09 |
[대구시] 65세 교통카드 신청 및 통합 무임교통카드 신청 (1) | 2024.02.07 |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금융소득 계산방법 (0) | 2024.02.06 |
[안성시] 안성시 분리배출 방법 및 안성 자원순환가게(a~z) (1) | 2024.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