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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금융소득 계산방법

by 자그담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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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4대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 사업주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두

 

      ■ 피부양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구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
합산소득 포함 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시에는 100% 반영하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부과시 50% 반영

 

 

      ■  피부양자 자격 세부 요건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사업소득: 소득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사업자등록)

        

          ☞ 사업자 미등록 소득:연 5백만 원 초과 시

 

         ● 근로소득: 세전 총급여액 100% 합산(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 공적연금 소득 100% 반영

 

            ☞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은 미 반영

 

         ● 기타소득: 필요경비 업종에 따라 60~80% 공제 후 반영

 

 

      ■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 요건

 

구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재산 요건 ○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일때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시 소득1원이라도 발생 시

○ 프리랜서 소득 년 5백만 원 초과일 때

 

※ 과세표준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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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으로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요건 탈락 시 부부모두 탈락되며,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배우자 중 해당되시는 분만 탈락됩니다.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부합산 기준

 

      ■ 피부양자 자격판단 시 부부각자 소득, 재산 판단

 

      ■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탈락: 부부 모두 탈락

 

      ■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탈락: 부부 중 해당되시는 사람만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연금소득이 월 167만원(연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이상일때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중 고액연금 수령자가 대부분입니다.

 

 

 라. 직장 가입자 추가 부과 요건

 

     ■ 직장보수 외 2천만 원 이상일 때,

 

     ■ 즉, 직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나 임대소득이 년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초과분 × (7.09%+장기요양보험료)] 합니다.

 

     ■ 예를 들면 직장인이 임대소득 2천만 원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1천만 원 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데이터 자체가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범위 축소 추진

 

       ■ 현재 피부양자 등록 가능 가족범위: 직장 다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최근 연구용역을 마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이러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몇년 후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이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비급여요건이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불을 보듯 강화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치도 못했던 건강보험표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월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해법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갈수록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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