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가.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 Ⅰ-유형
● 국민취업제도 요건심사형
① 15세~64세 구직자
②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③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 5억 원) 이하인 자
④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국민취업제도 선별형
① 요건 심사형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18세~34세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③ (18세~34세 청년) 재산 5억 원 이하인 자
④ (18세~34세 청년) 취업경험 무관인 자
■ 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참고: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단위:천 원]
구분 | 1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80% | 4,012 | 8,486 | 10,313 |
100 | 2,228 | 4,714 | 5,729 |
50% | 1,114 | 2,357 | 2,864 |
47% | 1,047 | 2,215 | 2,693 |
40% | 891 | 1,885 | 2,292 |
30% | 668 | 1,414 | 1,718 |
2. 2024년 국민취업 제도 지원 내용
가. Ⅰ- 유형
■ 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 조기취업 시, 조기추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합산 /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나. Ⅱ - 유형
■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만 원 지급
★ Ⅰ, Ⅱ 유형 모두 일정 조건 해당되는 사람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다. 국민취업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상시모집
■ 국민취업제도 수당 신청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 서류
■ 국민취업제도 수당 신청방법
①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시청
② 워크넷을 통한 구직 신청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국민취업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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