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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상식(a~z)

by 자그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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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 범위: 166.7만 원 미만/월

 

 

   나.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회사 50% + 직장가입자 50% 부담하는 시스템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월액  소득 발생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00% 본인 부담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재산 건보료 부과: 재산 60등급 별 부과점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 208.4원

 

          ☞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적용 부과

 

          ☞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폐지 → 2024.2월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요건

 

          ● 직장을 다니는 자녀(직계) 등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 변경 전: 3,400만 원/년

 

       ■ 변경 후: 2,000만 원/년

 

       ■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령자가 월 166.7만 원 이상이면 년 2천만 원이 초과되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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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연금에 대해서 추납, 임의가입 등을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서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 추가로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년 평균 2% 전후)된다는 점도 감안하시어 검토하실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 연금소득은 부부 각각 계산

 

       ■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한다면 해당하시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한다면 부부 모두 탈락됩니다.

 

 

   라. 노령연금 수령 중 → 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수령나이가 연금 수령 중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월 286만 원) 초과한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제도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다면(근로, 사업)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 증액되며 최대 5년간 36% 증가되어서 지급됩니다. 감액되는 것도 피하면서 연금액도 증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 연기연금 신청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기연금 신청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인하여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와 

 

          ●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 탈락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되는 것을 비교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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