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 안심병원 확대 방안
가. 치매란
■ 치매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 케어의 고통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경도치매, 중증치매까지 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 케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인지적인 저하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치매의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경도치매 단계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참고: 장기요양등급 별 상태 및 점수]
●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75점~95점
●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60점~75점
●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인정점수 51점~60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성질환으로 한정). 인정점수 45점~51점
※ 인지지원 등급: 인정점수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으시면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서비스(일 3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용하는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쉼터는 치매환자의 인지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2023년까지는 인지지원등급만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매환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 장기요양 5등급까지도 이용가능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라. 중증 치매환자(폭력, 이상행동 없음)
■ 치매가 진행이 돼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단계를 말하는데요.
■ 중증의 치매환자라도 폭력이나 이상행동이 없을 시에는 집에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케어 또는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 대개 이런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서비스와 가족이 케어하는 방법 등 선택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마. 중증 치매환자(폭력, 이상행동 심함)
■ 이 단계에서는 가족이 치매환자를 집에서 보호나 케어를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치매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치매와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PSD)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등의 증상이 발현될 때는 요양원 입소도 현실적으로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미치므로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바. 치매안심병원 입소 ← 중증(폭력, 이상행동 심한 경우)
■ 치매 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매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병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참고: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치매관리법]
■ 이는 곧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환자의 집중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치매 안심병원 지정 추이: (누계) (’ 21) 7개소 → (’ 22) 10개소 → (’ 23) 16개소→ (’ 24.3월 현재) 18개
☞ 서울· 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고,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전국 치매안심병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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