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 오픈뱅킹 업무 영업점까지 확대
가. 은행간 오픈뱅킹 현장 영업점까지 확대
■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온라인에서 은행간 오픈뱅킹,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주거래 은행외에도 다른 여타 은행의 거래 내역을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 이를 현재 영업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금년내에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 최근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확대 주요 방향, 간담회
■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개인 → 법인까지도 확대
■ 영업점에서도 대면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영업점의 활용성을 제고
● 제공 대상 계좌: 은행이 보유한 법인 계좌 중에서 계좌개설 은행에서 사전 이용 신청을 완료한 계좌
● 제공 대상 기능 : 계좌정보 조회
☞ (제공 기능 제한) 자금 횡령사고 발생 등 서비스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좌 조회 기능만 제공
■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체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즉, 오픈뱅킹서비스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오픈뱅킹이란: 금융회사란 핀테크 기업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기능을 표준화한 API 형태로 제공하는 개방형 공동인프라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정갑동씨가 거래하는 A 은행은 집근처 은행이 폐쇄된 후 1시간 후 거리에 있는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정갑동씨 집 근처에 있는 B은행을 이용하여 통장조회 및 이체까지도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은행 지점이 없어짐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올해말부터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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