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 공적연금 수령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가. 공적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연금 수령자 피부양자 자격 탈락
● 탈락사유: 2022.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사유
●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 총 28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베이붐세대의 본격적인 연금수령에 따라 해마다 이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 피부양자 탈락 재산요건 |
▷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
▷ 사업자 등록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자: 년 5백만원 초과 |
▷ 재산세 과표 5.4억 ~ 9억 원 이하 & 합산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 종류: 연금소득,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보험료 부과 산정식: [(소득 × 7.09%)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12.95%)]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및 건보료 부과 시 미 산정
나. 공적연금 수령 → 피부양자 자격탈락자 현황
전체 | 공무원 연금 | 노령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 연금 |
281,630명 (100%) |
203,762명 (72.4%) |
33,823명 (12.0%) |
22,671명 (8.0%) |
20,061명 (7.1%) |
1,313명 (0.5%) |
※ 위 자료 산출기간: 2022.9월 ~2024.2월까지(자료출처: 건강보험공단]
■ 특히, 피부양자 자격 탈락자 중에서 소득요건으로 인해 부부동반 탈락자가 40% 수준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탈락시에는 부부모두 동반탈락 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는 게 현실임
● 한마디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남편이 월 167만 원(연 2천만 원) 공무원 연금을 수령 시 아내의 연금소득이 없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모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에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 한시적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박탈 → 지역가입자 전환 시 1년 차(80%), 2년 차(60%), 3년 차(40%), 4년 차(20%) 감면 혜택 부여
다. 공적연금 많이 수령 시 피부양자 자격탈락 이유
■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하기 때문
■ 따라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월 167만 원(연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됨
[※ 참고: 2024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요]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또는 등록할 수 있음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2024년 3월 기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소득 × 7.09% (사업주 50%: 본인 50% 부담) |
○ 소득 × 7.09% + ○ 재산을 60(과세표준) 등급별 점수화 × 208.4원 ☞ 100% 본인 부담 |
○ 직장외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이상 발생 시 초과분에 대하여 100% 본인 부담 | ○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1억 원 ○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
★ 참고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는 연금 소득을 100%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보료 부과 시에는 50%만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율 추이
기간 | ~2018년 7월 이전 | 2018년 7월 ~ 2022년 8월 |
2022년 9월 이후 |
소득반영율 | 20% | 30% | 50% |
★ 제 다른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나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료 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2024년 3월 GTX-A 수서~동탄 개통 및 요금(a~z) (1) | 2024.03.25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감액 NO → 현금, 부동산, 급여 범위 (0) | 2024.03.25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 노령연금 동시 수령 &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 (0) | 2024.03.22 |
[경기도] 더 경기패스 신청 및 혜택의 모든 것(a~z) (0) | 2024.03.2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개혁 → ①안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50% ②안 12%, 소득대체율 40% (0) | 2024.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