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가. 청년 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나. 청년 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100만 원)
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예정)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12.20. |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새로운 지급대상자는 2001년생부터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청년 기본소득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4.2.29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4.2.29~3.29일 발급분)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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