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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추납 여부 → 사전 검토 사항 세가지

by 자그담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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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가. 연금 추납이란?

 

      ■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나. 추납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실직, 휴직, 사업중단 중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

 

         ●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자 

 

 

다. 추납 대상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라. 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국민연금  A값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2. 국민연금 추가납부 시 고민해 바야 할 세 가지 관점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조건

    

         ● 소득요건: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재산요건: 주택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일 때 & 연 합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부동산 과세표준 기준: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는 공시가의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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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슈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시세 10억 원 내외 이상  내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금소득 등으로 연간 1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국민연금 추납으로 피부양자 자격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납으로 인해 연금의 추가적인 수령금액과 피 부양자 자격 탈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비교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 만일,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연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재산 등이 재산과표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일 때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월 83.3만 원(연 1천만 원) 초과해서 수령 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연금 추납으로 기초연금 탈락 할 수도 있다.

 

      ■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므로 상대적으로 여타의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비해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 재산 - 부채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나온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되는지 판단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213만 원 340.8만 원

 

 

 

(선정기준액에 부합여부 → 기초연금 지급액 결정)

 

 

[※ 참고: 2024년 기초연금액(10%~100% 지급)]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월 최대 535,680원

 

 

★ 위 기준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고, 기초연금 감액제도(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다. 국민연금 추납으로 기초연금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00원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국민연금 감액제도 적용) 최대 50%인 16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안 및 기초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련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연금 개혁의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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