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도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부산, 대구, 대전 등 21개소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준수 사항
- 보행자 우선도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운영 지자체 현황
1.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가. 정의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 실시 배경: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40% 차지
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준수 사항
가.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도로교통법 제17조 2 신설)
1) 지자체장은 주택가 ㆍ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
나.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라. 필요시,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20km/h 제한 가능
3. 보행자 우선도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뒤에서 빵빵 경적음을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
가. 범칙금 및 벌점
구분 | 범칙금 | 벌점 |
승합 자동차 | 4만원 | 10점 |
승용 자동차 | 3만원 | |
이륜 자동차 | 3만원 | |
자전거 및 손수레 | 2만원 |
※ 보행자도 고의로 차마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 요망
※ `22.7.12일부터 경찰관이 단속 개시
4.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운영 지자체 현황
(`22.7.12일 기준)
거리명 | 지정구간 거리 |
거리명 | 지정구간 거리 |
부산 (13개소) | |||
동구 정공단로 |
660m | 진구 전포카페거리 |
298m |
진구 전리단길 |
473m | 북구 숙등길 |
710m |
북구 덕천동 문화의 거리 |
597m | 북구 구포동 시랑길 |
480m |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 |
792m | 해운대구 해리단길 |
593m |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 |
360m | 사하구 낫개 어울림거리 |
511m |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
1,008m |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
1,154m |
수영구 수영로 725번길 |
360m | ||
대구 (5개소) | |||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
525m | 달서구 두류동 젊음의 광장 |
471m |
달서구 용산 큰시장 주변 |
850m | 북구 대구 보건대학 |
950m |
수성구 수성동1가 |
1,084m | ||
대전 (3개소) | |||
서구 도마로 |
297m | 서구 용문동 일원 |
1,142m |
서구 월평동 일원 |
564m |
앞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이
현재 부산, 대구, 대전지역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운전은 자나깨나 안전운전이
최고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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