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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부산, 대구, 대전) 시범도입 → 전국 확대

by 자그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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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도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부산, 대구, 대전 등 21개소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운영 보도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운영 보도]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준수 사항
  3. 보행자 우선도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4.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운영 지자체 현황

 

 

1.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

 

  가. 정의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 실시 배경: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40% 차지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2.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준수 사항

 

  가.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도로교통법 제17조 2 신설)

 

    1) 지자체장은 주택가 ㆍ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포스터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포스터]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나.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

 

  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라. 필요시,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 최고속도를 20km/h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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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자 우선도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뒤에서 빵빵 경적음을 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

 

  가. 범칙금 및 벌점

 

구분 범칙금 벌점
승합 자동차 4만원 10점
승용 자동차 3만원
이륜 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2만원

보행자도 고의로 차마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 요망

※ `22.7.12일부터 경찰관이 단속 개시

 

 

4.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운영 지자체 현황

(`22.7.12일 기준)

 

거리명 지정구간
거리
거리명 지정구간
거리
부산 (13개소)
동구
정공단로
660m 진구
전포카페거리
298m
진구
전리단길
473m 북구
숙등길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 거리
597m 북구
구포동
시랑길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
593m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
360m 사하구
낫개
어울림거리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1,154m
수영구
수영로
725번길
360m    
대구 (5개소)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525m 달서구
두류동
젊음의 광장
471m
달서구
용산 큰시장
주변
850m 북구
대구
보건대학
950m
수성구
수성동1가
1,084m    
대전 (3개소)
서구
도마로
297m 서구
용문동 일원
1,142m
서구
월평동 일원
564m    

 

 

앞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이 

현재 부산, 대구, 대전지역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운전은 자나깨나 안전운전이

 

최고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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