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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9인승 승합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
-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시
1.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중앙버스 전용차로 |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
모든 버스 전용차로 |
○ 경찰 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 등의 긴급 용도 차량 |
2.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
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중 24시간 운영
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 평일, 토요일, 공휴일 : 07:00 ~ 21:00
2) 설날, 추석 연휴: 07:00 ~ 익일 01:00
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 단선
- 평일: 07:00 ~ 10:00 / 17:00 ~ 21:00
2) 복선: 전일제, 0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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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 | 벌점 | 10점 |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
과태료 |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
|
고속도로 | 벌점 | 30점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숭헙처 7만원 |
|
과태료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 벌점 40점 : 운전면허 정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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