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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종류 및 위반 시 과태료

by 자그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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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9인승 승합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2.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
  3.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시

 

1.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중앙버스 전용차로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 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모든 버스
전용차로
○ 경찰 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 등의 긴급 용도 차량

 

 

2.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

 

  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연중 24시간 운영

 

  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 평일, 토요일, 공휴일 : 07:00 ~ 21:00

 

     2) 설날, 추석 연휴: 07:00 ~ 익일 01:00

 

  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 단선

        - 평일: 07:00 ~ 10:00 / 17:00 ~ 21:00

     2) 복선: 전일제, 0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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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 벌점 10점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고속도로 벌점 30점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숭헙처 7만원
과태료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벌점 40점 : 운전면허 정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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