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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상속 순위, 상속 절차 등(종합)

by 자그담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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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 목차

 

  1. 유족연금이란
  2.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지급률
  3. 유족연금 상속 순위
  4. 유족연금 신청절차

 

 

 

1. 유족연금이란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2.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지급률

 

지급요건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1/3 이상

사망직전 5년 중 3년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 신청 전 사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상여부를 확인 필요

※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 20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해서 환산한 금액임

 

 

3. 유족연금 상속 순위

 

  가. 수령 순위

 

상속 순위 내용
1 순위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2 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순위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순위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2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 65세

※ 유족연금은 대상자 선순위자에게 지급

 

 

  나. 유족연금 지급 정지하는 경우

 

    1) 만 60세가 되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하나,

 

    2) 젊은 나이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 사망 후 처음 3년간은 유족연금 지급

 

       - 이후 60세까지 지급 정지 & 60세 이후 지급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 조정

   - 배우자 소득액 및 기준 초과 시

 

구분 일시정지 후
지급 개시 연령
1953년 ~ 1956년생 56세
1657년 ~ 1960년생 57세
1661년 ~ 1964년생 58세
1665년 ~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되는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19세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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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권자 일 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급여부

 

★ 동시 중복 수령은 안되며, 온전히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 1 ◀ 선택 ▶ 선택 2
배우자 유족연금

배우자 연금 x 60%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시고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혼 독신의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 상속자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준으로 형제자매나 사촌 등에게 지급 가능

※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별개로 수령 가능

 

 

4. 유족연금 신청절차

 

  가. 업무 철리 절차(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1) 연금은 정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가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금융거래, 건물, 토지 등 물적 재산, 세금, 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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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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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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