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의 가장 큰 축 중 하나인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 목차
- 유족연금이란
-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지급률
- 유족연금 상속 순위
- 유족연금 신청절차
1. 유족연금이란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2.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지급률
지급요건 |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 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기간의 1/3 이상 ○ 사망직전 5년 중 3년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유족연금 신청 전 사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대상여부를 확인 필요
※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 20년을 가입했다고 가정해서 환산한 금액임
3. 유족연금 상속 순위
가. 수령 순위
상속 순위 | 내용 |
1 순위 |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2 순위 |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 순위 |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 순위 |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 순위 |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2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 65세 |
※ 유족연금은 대상자 선순위자에게 지급
[
나. 유족연금 지급 정지하는 경우
1) 만 60세가 되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하나,
2) 젊은 나이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 사망 후 처음 3년간은 유족연금 지급
- 이후 60세까지 지급 정지 & 60세 이후 지급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 조정
- 배우자 소득액 및 기준 초과 시
구분 | 일시정지 후 지급 개시 연령 |
1953년 ~ 1956년생 | 56세 |
1657년 ~ 1960년생 | 57세 |
1661년 ~ 1964년생 | 58세 |
1665년 ~ 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되는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만 19세가 된 때
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권자 일 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수급여부
★ 동시 중복 수령은 안되며, 온전히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 1 | ◀ 선택 ▶ | 선택 2 |
배우자 유족연금 배우자 연금 x 60%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의 30% |
※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시고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혼 독신의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 상속자 없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준으로 형제자매나 사촌 등에게 지급 가능
※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별개로 수령 가능
4. 유족연금 신청절차
가. 업무 철리 절차(출처: 국민연금공단)
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1) 연금은 정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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