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소득세, 양도세 등 세법 관련한 정책 시행 방향들이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종 시행은 후속적으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야 할 사항인 듯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daum]
흔히들 직장인의 월급 명세표를 유리지갑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실제로 유리지갑 맞고요.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16년 대비 평균 급여 인상률은 17,6% 증가한데 반해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39,4% 인상되었으니
직장인들 월급은 유리지갑임을 다시 한번증명한 셈이네요.
■ 목차
- 22.7월 발표 소득세 개편(안)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활용범위 증대
1. 22.7월 발표 소득세 개편(안)
☞ 현재 정부안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들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 소득세율 표 변경(안)
[단위: 만원]
현행 | ▶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과세 표준 | 세율 |
~ 1,200 | 6% | - | ~ 1,400 | 6% |
1,200 ~ 4,600 |
15% | 108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22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1,490 | 좌 동 | 35% |
15,000 ~ 30,000 |
38% | 1,940 | 38% | |
30,000 ~ 50,000 |
40% | 2,540 | 40% | |
50,000 ~ 100,000 |
42% | 3,540 | 42% | |
100,000 ~ | 45% | 6,540 | 45% |
※ 세율 계산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나. 의의: 소득이 낮은 3개 구간 과세표준 금액 상향으로 저 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근로소득자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평균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기에 실제로 개인에게 얼마만큼 감면되는지 다를 수가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참고사항) 여타 부문의 소득세율 표 ]
구분 | 내용 |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15.4%(국세 14% + 지방세 1.4%)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3.3% 등 | |
근로소득 |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 |
연금소득 | 연령대에 따른 5.5% ~ 3.3% | |
기타소득 | 8.8%( 포털의 광고소득 등) |
2.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 월 10만 원 → 20만 원
3.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활용범위 증대
가. 추가공제 개정(안)
★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부문 변경 내용]
[단위: 만원]
구분 | 현행 | 개정(안)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 1억2천 |
1.2억 초과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 시장 |
100 | 100 | 100 | 300 | 200 |
대중 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공연 |
100 | - | - | -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각 100만 원 한도 → 통합 300만 원으로 활용범위 증대
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1): 확대율 : 40% → 80%
2) 적용일자 : `22.7.1일 사용분부터
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에 신규 포함
1) 도서 공연 등 항목에 포함 (소득공제율 30% 적용)
2) `23.1.1일 사용분부터 적용
금번에 발표된 세제개편방향 내용 중에 실제 생활과 연말정산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개정안으로 발표된 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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