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증여세 및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금번 2022년 세제개편 방안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 앞으로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왜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이 어려워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 양도세 절세 어려움
가. 사례
배우자 A .vs 배우자 B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개정 전 기준) [예시] 배우자 A가 토지를 ① 16년 3월 : 토지 2억 구매 ↓(5년 경과) [토지 시세: 6억] ② 21년 3월: 배우자 B에게 증여 ☞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 ③ 22.2월 : 배우자 B → 타인 C에게 토지 6억에 매각 (취득가 6억 vs. 매각가 6억, 양도차액 미발생) ▼▼▼ [효과]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및 양도세 절세 |
그런데, 정부는 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를 더욱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개정안
1)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 확대 :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즉,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각 시 해당 자산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
2) 이월 과세기간 확대: 5년 → 10년
※ 본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통과 전제
※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억 이하 | 10%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억 |
30억 초과 | 50% | 4.6억 |
※ 증여재산 공제 내역 (22.7월 현재 기준)
주눈 사람 (증여자) |
받는 사람 (수증자) |
비과세 한도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자) |
5천만원 |
직계비속 (미성년자) |
2천만원 | |
자녀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 | 1천만원 |
합산 기간 | 10년 |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지급 시 증여세 제외 항목 : 피 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혼수용품 등
♣ 증여세 비과세 tip
○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야 하고,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소득이 없어야 함
○ 혼수용품이나 결혼 및 예물 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 수준에서 비과세
○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받은 결혼 축의금만 비과세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세 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림으로써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더욱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할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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