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을 통해
재기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신청 사이트
- 신청 기간 : 7.14일(목) ~ 8.26일(금), 6주간
- 신청 대상 및 조건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액
- 그 외 Q&A
1.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신청 사이트
가. 문의 연락처 : ☎ 전화상담실(콜센터) (1533 - 0100)
나. 신청 사이트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사이트 : https://폐업재도전장려금.kr/ |
▼
[사이트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사업자번호 입력 → 인증절차 후 대상 여부 조회 가능]
2. 신청 기간 : 7.14일(목) ~ 8.26일(금), 6주간
구분 | 신청기간 | 내용 |
`19년 이전 개업 |
7.14일 ~ 8.26일 | ○ 신속지급 대상: 7.14일 부터 ○ 확인지급 대상: 7.18일 부터 |
`20년 개업 |
7.21일 ~ 8.26일 | ○ 신속지급 대상: 7.21일 부터 ○ 확인지급 대상: 7.25일 부터 |
`21년 이후 개업 |
7.28일 ~ 8.26일 | ○ 신속지급 대상: 7.14일 부터 ○ 확인지급 대상: 8.01일 부터 |
※ 신속 지급 대상: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대상
※ 확인 지급 대상: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여부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
※ 8.26일 이내에 무조건 재기지원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예산 소진지 조기 마감 가능
3. 신청 대상 및 조건
가. 전제 조건
1)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2) 재기지원 교육 필수 이수
나. 기본 지급 대상자 조건
1)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2) 폐업 기준일 : `21.12.17 ~ `22.5.31일 사이 폐업
☞ 폐업사실 증명원 폐업일 기준
3)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일수 포함 여부: 개업일 O, 폐업일 X
4) 재기지원 교육 이수 필수(5시간)
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액: 100만 원
5. 그 외 Q&A
○ 손실지원금과 중복이 안되는 이유? | 둘다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추경예산으로 동시 편성되었기에 중복지원 배제 |
○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일자를 선정한 이유는? | 영업기간이 길수록 피해를 더 보았다고 판단되었기에 |
○ 부지급 통보받은 이후, 이의신청 가능일자는? | 9월 중 실시 예정 |
○ `20년, `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은? | 동일하게 대표 1인에게 100만원 지원 |
※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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