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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A ~ Z) → 7월 18일부터 신청

by 자그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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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22.7.18일부터 ~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도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보도문]

 

 

■ 목차

 

  1. 신청 접수 : `22.7.18(월) ~ 8.5일(금)까지
  2. 접수처
  3. 관련 문의처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1. 신청 접수 : `22.7.18(월) ~ 8.5일(금)까지

 

  가. 2주간 5부제 신청 접수

 

     ▷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일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2. 접수처

 

  가. On-line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나. off-line : 거주지 읍ㆍ면동 주민센터

 

 

3. 관련 문의처 

 

  가.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나. 보건복지부 : 129

  다. 복지로 : 1566-1313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가. 나이: 만 19세 ~ 만 34세

  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기준중위소득표
[22년 기준중위소득표]

 

  라. 재산 요건

    1) 대도시: 3.5억 이하

    2)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3) 농어촌 : 1.7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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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 3번 항목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만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5,121,080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구분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비고
일반 대상자 10만원

▷ 만기 360만원
+ 10만원 + 이자(5%)


▷ 만기 시 360만원
+ 이자
1:1 매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 만기 360만원
30만원 + 이자(5%)


▷ 만기 시 1,080만원
+ 이자
1:3 매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울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요약]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계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전에 관련 문의처에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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