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22.7.18일부터 ~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는데요.
■ 목차
- 신청 접수 : `22.7.18(월) ~ 8.5일(금)까지
- 접수처
- 관련 문의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1. 신청 접수 : `22.7.18(월) ~ 8.5일(금)까지
가. 2주간 5부제 신청 접수
▷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일 ~ 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2. 접수처
가. On-line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나. off-line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3. 관련 문의처
가.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나. 보건복지부 : 129
다. 복지로 : 1566-1313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가. 나이: 만 19세 ~ 만 34세
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다.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라. 재산 요건
1) 대도시: 3.5억 이하
2)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3) 농어촌 :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 3번 항목의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만 가능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5,121,080원 이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 바로가기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구분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비고 | |
일반 대상자 | 10만원 ▷ 만기 360만원 |
+ | 10만원 + 이자(5%) ▷ 만기 시 360만원 + 이자 |
1:1 매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만원 ▷ 만기 360만원 |
30만원 + 이자(5%) ▷ 만기 시 1,080만원 + 이자 |
1:3 매칭 |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울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계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전에 관련 문의처에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부산, 대구, 대전) 시범도입 → 전국 확대 (0) | 2022.07.18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0) | 2022.07.17 |
[국민연금관리공단]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정률제 적용) (0) | 2022.07.15 |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 2022.07.14 |
[국가경찰위원회]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신설 (0) | 2022.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