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최근 이슈화 되는 사례가 잦아졌는데요.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유일무이한 소득인 노령연금의 조기신청에 늘어났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2.9월 적용,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조건 1 : 합산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상 일 때 피 부양자 자격 상실)
↓ 조건 1 통과 시 ↓
(조건 2 :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 & 소득 합산 1천만 원 이상시 피 부양자 자격 상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22년 9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들로 전환 시에 소득요건을 현재 97단계 평가에서
소득의 정률제로의 평가 전환
및
또한,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가입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주는 혜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시 혜택
- 현재, 소득 점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 반영 비율 : 30% → 50% 반영 시
1.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시 혜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22.9월 이후 적용) |
○ 재산소득 평가시 공제액 확대 500만원 ~ 1,350만원 → 5,000만원 일괄공제 |
○ 소득 평가 시 정률제 도입 시행(6.99%) |
○ 최저보험 일원화(직장가입자와 동일) 14,650원 → 19,500원 |
○ 근로 ㆍ 공적연금 소득 반영 비율 확대 ☞ 혜택은 아니지만 참고사항 반영비율 30% → 반영비율 50%, 20% ↑ |
※ 금번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역보험 가입 전환자 보험료 경감조치: 1년(80%), 2년(60%), 3년(40%), 4년(20%)
2. 현재, 소득 점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전 현행 방식
[소득 점수별 점수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 1항, 별표 4]
- 일부분 발췌 -
가. 소득 점수에 의한 보험료 산정 사례
- 기존 방식
구분 | 계산식 | 비고 |
(가정) 사업소득 1,950만원 일때 | ||
건강보험료 | ○ 1,950 만원 점수화 (27등급 = 소득점수 780점) ▽ 780점 x 205.3원(점수별 부과금액) = 160,134원 |
소득점수표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160,134원 x 12.27% = 19,648원 |
건강보험료의 12.27% |
합계액 | ○ 납입 보험료 계 = 160,134원 + 19,648원 = 179,782원 |
이러한 소득에 대한 97등급 구분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낮은 소득에 비해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만 했으니깐요.
▼ 22년 9월부터 등급이 아닌 소득 정률제로 보험료 산정 ▼
나. 소득 정률제에 의거한 보험료 산정 (22.9월부터)
- 신규 방식
구분 | 계산식 | 비고 |
(가정) 사업소득 1,950만원 일때 | ||
건강보험료 | ○ 1,950만원 x 6.99% = 1,363,050원 / 12개월 = 113,587원 |
직장인 적용보험율과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 ○ 건강보험료 113,587원 x 12.27% = 13,937원 |
건강보험료의 12.27% |
합계액 | ○ 납입 보험료 계 = 113,587원 + 13,937원 = 127,524원 |
다. 기존 계산방식 vs. 신규 방식 간단 비교(위 사례)
구분 | 기존방식 ( ~ 22.8 ) |
▶ | 신규 방식 ( 22.9 ~ ) |
건강보험료 | 160,134 | 113,587 | |
장기요양보험료 | 19,648 | 13,937 | |
합계 | 179,782 | 127,524 |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에 보험료 산정 시
기존 등급 구간에서의 38등급.
즉, 소득 3,860만 원 이하면
보험료가 낮춰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연금소득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 소득 반영비율이 30%에서 50% 인상 적용되기에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증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 반영 비율 : 30% → 50% 반영 시
가. 건강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구분 | 보험료 산정 계산식 | 비고 |
사례) 정갑동씨(만 65세) ○ 국민연금 수령액 월 84만원 (아파트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 사례 |
||
▼ |
||
구분 | 기존 방식 ( ~22.8월) |
신규 방식 (22.9월 ~ ) |
건강보험료 | 1,008만원 x 30% = 3,024,000원 ▷ 3,024,000 = 9등급 = 186점 ↓ 186점 x 205.3원 = 38,185원 |
1,008만원 x 50% = 5,040,000원 5,040,000 x 6.99% ↓ 352,296원/12개월 = 29,358원 |
장기요양 보험료 | ▷ 38,185 x 12.27% = 4,685원 |
▷ 29,358 x 12.27% = 3,602원 |
합계 | 42,870원 | 32,960원 |
[사례 2 ]
구분 | 보험료 산정 계산식 | 비고 |
사례) 정을동씨(만 67세) ○ 국민연금 수령액 월 167만원 (년 소득 20,040,000원) ↓ 소득 2천만원 초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 사례 |
||
▼ |
||
구분 | 기존 방식 ( ~22.8월) |
신규 방식 (22.9월 ~ ) |
건강보험료 | 2,004만원 x 30% = 6,012,000원 ▷ 6,012,000 = 14등급 = 326점 ↓ 326점 x 205.3원 = 66,927원 |
2,004만원 x 50% = 10,020,000원 10,020,000 x 6.99% ↓ 700,398원/12개월 = 58,366원 |
장기요양 보험료 | ▷ 66,927 x 12.27% = 8,211원 |
▷ 58,366 x 12.27% = 7,161원 |
합계 | 75,138원 | 65,527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연간 41백만 원 이하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50% 이상 올리더라도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소득 2천만 원 초과할 경우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에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비율을 올리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일정 수준까지(연 41백만 원) 인하된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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