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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책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던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의 건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에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 다음뉴스]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관심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은 이전에 제가 쓴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주택연금의 모든 것(장ㆍ단점)
2022.05.13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주택연금의 모든 것 정리(장ㆍ단점)
2022.05.1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주택연금 지급 방법의 종류, 주택연금 해지에 대한 내용
1.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향
가. 주택연금 개요
♣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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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입 기준 금액 상향
변경 전 | 변경 후(예정) | |
공시가격 기준 9억 |
공시가격 기준 12억 |
다. 주택연금 개선안(종합) : 23년부터 적용 가능
구분 | 일반형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
가 입 대 상 |
가입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
주택수 | 다 주택자 가능 ☞ 단, 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시 3년내 처분 조건 |
1주택자 | |
주택가격 | (현행) 공시가 9억 ↓ (변경 예정) 공시가 12억 |
(현행) 시가 1.5억 미만 ↓ (변경 예정) 시가 2억 미만 |
|
총 대출한도 |
5억원 ↓ 상향 계획 |
- | |
월 지급금액 범위 |
최소 16.1만원 ~ 최대 498만원 ☞ 총 대출한도 상향시 인상 |
최소 8.9만원 ~ 최대 131만원 |
|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3년 이내 해지시 환급으로 변경 예정 |
||
연 보증료 |
보증금액의 0.75% |
※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제외: 부채로 인식
노후대비의 하나인 주택연금도 올해 안에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심 있게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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