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벽력과도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현재는 연금저축, IRP 등이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도 미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반영을 할지 말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처 : 다음 뉴스]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처럼 공적연금제도가 노후대책 대비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까지 마련하여 사적연금 확대를 마련해서(사적연금 연말정산 확대, 퇴직소득세 완화 방안) 시행할 계획까지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에 세액공제한도 상향 시행 등 세제개편안
2022.08.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 원 → 6백만 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노후보장에 미진한 공적연금의 역할 부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적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연금의 역할 미비에 대한 반성은 하지도 않고 역으로 국민 개인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지켜보고 의견 개진을 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뉴스 보도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반영 여부?
구분 | 공적연금 | ▶ (추가) |
사적연금 (정부 검토) |
연금 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 |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영향 |
건강보험료 부과시 공적연금 소득의 50% 반영 |
▶ (추가) |
(현재) 미 반영 ↓ (향후) 반영 검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영향 |
합산소득에 100% 반영 |
(현재) 미 반영 ↓ (향후) 반영 검토 |
※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합산 소득에 미반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에 쓴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2년 9월 바뀌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내용
2022.07.1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정률제 적용)
노후에 가장 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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