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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등)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추가 반영?

by 자그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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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과도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현재는 연금저축, IRP 등이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도 미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반영을 할지 말지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처 : 다음 뉴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자격요건 반영에 대한 뉴스보도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자격요건 반영에 대한 뉴스보도]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처럼 공적연금제도가 노후대책 대비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까지 마련하여 사적연금 확대를 마련해서(사적연금 연말정산 확대, 퇴직소득세 완화 방안) 시행할 계획까지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에 세액공제한도 상향 시행 등 세제개편안 

 

 

2022.08.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 원 → 6백만 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원 → 6백만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에겐 희소식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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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에 미진한 공적연금의 역할 부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적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연금의 역할 미비에 대한 반성은 하지도 않고 역으로 국민 개인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지켜보고 의견 개진을 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뉴스 보도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반영 여부?

 

구분 공적연금

(추가)
사적연금
(정부 검토)
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시

공적연금 소득의

50% 반영


(추가)

(현재)

미 반영



(향후)

반영 검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영향
합산소득에

100% 반영
(현재)

미 반영



(향후)

반영 검토

※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피부양자 자격요건의 합산 소득에 미반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에 쓴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2년 9월 바뀌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내용

 

2022.07.15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정률제 적용)

 

[국민연금관리공단]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정률제 적용)

22년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으로 최근 이슈화 되는 사례가 잦아졌는데요.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의 불만의

jgdam.tistory.com

 

 

노후에 가장 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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