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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침수 차량 보험처리 여부는? (필독)

by 자그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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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비가 한 번씩 무섭게 쏟아질 때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수도권에서도 특히, 강남지역은 많은 분들의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많은 언론보도에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침수에 따른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침수에 의한 자동차의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첫번째로, 자차보험(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다른 차량이랑 충돌했을 때나 타인이 차를 훔쳐갔을 때 통상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 자동차 보험약관: 차량손해]

 

자동차보험 증서
[자동차보험 증서]

 

 

 

그럼 이번 침수에 차량 보험처리 여부는 어떠할까요?

 

 

② 두번째는, 비록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에 따른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는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됩니다.

 

 

자동차보험 증서에 특별약관 및 기타 사항에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내용]

 

차량단독사고보상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상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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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보지 않아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침수에 대한 정의
[자동차보험 침수에 대한 정의]

 

 

★ 예전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 홍수, 해일 등에 의한 것은 보상을 안 해줬는데요. 지금은 침수 등 차량보험처리는 해주는 것으로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 참고)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차보험(차량 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보험약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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