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도 어김없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감면대상 자격과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 목차
- 운전면허 특별사면 시행일자
- 특별 감면 대상
- 특별사면 조치 사항
- 특별사면 제외 대상
-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 확인 방법
1. 운전면허 특별사면 시행일자: `22.8.15일 ~
2. 특별 감면 대상
♣ `21.11.1일부터 ~ `22.6.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22.8.15일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ㆍ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특별사면 조치 사항
가.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나. 운전면허 정지 ㆍ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
☞ 운전 가능해짐
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로 발견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행정심판 소송으로 처분이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니 해당 시ㆍ도 경찰청 문의
4. 특별사면 제외 대상
① 음주운전
☞ 1회 이상, 측정불응ㆍ음주무면허ㆍ음주사고 등 포함)
② 약물 운전
③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④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ㆍ절도
⑤ 단속경찰 폭행
⑥ 허위 부정면허 취득
⑦ 사망사고
⑧ 난폭 운전
⑨ 보복운전
⑩ 무면허 운전
⑪ 양육비 미이행
⑫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⑬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⑭ 과거 3년 이내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5.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 확인 방법
가. 경찰청 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
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
☞ 평일 09:00 ~ 18:00
다. 경찰서(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확인
라. 다만,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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