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에겐 희소식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관심을 가져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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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금저축 + 개인연금(IRP 등)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선택 추가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연금저축 + 개인연금(IRP 등) 세제혜택 확대
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400만원 → 600만 원
☞ 관련법: 소득법 59조 3, 64조 4
나. 세부 내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현 행]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직장인 | 700만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사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300만원 |
15% |
4000만원 이하 |
그외 | ||
1.2억 이하 |
직장인 | 12% | |
1억원 이하 |
그외 | ||
1.2억 초과 |
직장인 | ||
1억 초과 |
그외 |
※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9백만 원 한시 적용 중
▼
[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직장인 | 900만원 (600만원) |
15% |
4,500만원 이하 |
그외 | ||
5,500만원 초과 |
직장인 | 12% | |
4,500만원 초과 |
그외 |
※ 나이 구분 없이 전 연령층 연금저축 + IRP세액공제 한도 상향
다. 적용시기: 22년 연말정산부터
★ 자세한 IRP 관련 내용이나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은 이전의 제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및 퇴직소득세 계산법 등
2022.05.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선택 추가
가. 세부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
1200만원 이하 |
분리 과세 ○ 과세율 - 55세∼69세: 5% - 70∼79세: 4% - 80세∼: 3% - 종신수령: 4% |
좌동 |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나. 적용시기: `23.1.1일 이후 연금 수령하시는 분부터
- 소득법 48조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 현행 (근속연수공제액) |
▶ | 개정안 (근속연수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X근속연수 | 100만원X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13월의 급여를 풍족하게 수령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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