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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600$ → 800$), 술 면세 1병 → 2병

by 자그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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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22년 추석 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 목차

 

  1. 기존 면세한도 상향
  2. 별도 면세범위 확대

 


 

1. 기존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가. 인상금액 : 600$ → 800$

 

   나. 시행일자: `22.9월 추석 이전(예정)

 


♣ 면세한도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할 수 있는 한도

만일, 설정된 기준의 한도를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20%를 관세 부과

☞ 자진신고 시 30% 겸감해줌 → 실질과세율 14%

 

 

▲ vs. 구매한도와 비교 ▼

 


♣ 구매 한도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구매 최대 의미


☞ 기존 5,000$ → 한도폐지

※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면세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과세

☞ 자신신고 시,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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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면세범위 확대

☞ 1번 항목과 별개 적용

 

   가. 확대 내용: 1병(1ℓ, 400$ 이하) → 2병(2ℓ, 400$ 이하)

                    +

         향수 60㎖ + 담배 200개비(기존 동일)

 

 

3. 향후 계획: 자신신고 시스템 간소화 개발 및 적용

 

   ♣ 간소화 시스템 개발: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세액을 자동 산출해 통보해 모바일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예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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