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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22년 추석 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기존 면세한도 상향
- 별도 면세범위 확대
1. 기존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가. 인상금액 : 600$ → 800$
나. 시행일자: `22.9월 추석 이전(예정)
♣ 면세한도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할 수 있는 한도 만일, 설정된 기준의 한도를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20%를 관세 부과 ☞ 자진신고 시 30% 겸감해줌 → 실질과세율 14% |
▲ vs. 구매한도와 비교 ▼
♣ 구매 한도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구매 최대 의미 ☞ 기존 5,000$ → 한도폐지 |
※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면세한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과세
☞ 자신신고 시,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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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면세범위 확대
☞ 1번 항목과 별개 적용
가. 확대 내용: 1병(1ℓ, 400$ 이하) → 2병(2ℓ, 400$ 이하)
+
향수 60㎖ + 담배 200개비(기존 동일)
3. 향후 계획: 자신신고 시스템 간소화 개발 및 적용
♣ 간소화 시스템 개발: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세액을 자동 산출해 통보해 모바일로 고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예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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