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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왜 내야하나요? kbs 수신료 안내는 법

by 자그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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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나 일반주택의 경우 전기료에 KBS 수신료 2,500원이 은근슬쩍 끼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방송이나 편파보도 여부를 떠나서 막연히 TV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KBS방송을 보지도 않는데 내야 함은 적은 금액이나마 억울한 심정이 듭니다.  이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출처: 다음뉴스]

KBS수신료에 대한 언론보도
[KBS수신료에 대한 언론보도]

 

최근에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총리와 국회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총리도 KBS 수신료 징수방법에 편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시청료 징수방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 중 나온 말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46.4%가 연봉 1억 이상 된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오늘은 KBS 시청료 징수에 대해 나름 내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경우들은 TV가 없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경우



시청료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 TV수신료 징수 관련 법 규정]

 

[ 방송법에 명시된 TV시청료 징수에  관한 법 규정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TV가 있는데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법에 규정한 대로 TV수신료는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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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하나

 

 

★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 해지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통한 해지

 

☞ 신고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경비가 TV 보유 여부 확인

 

 

 

■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둘 

 

 

★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신다면 

 

♠ 해지방법 ① :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

☞ 한전콜센터 : ☎ 123

☞ 한전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됨

 

 

♠ 해지방법 ② : KBS에 전화해서 해지

☞ KBS 콜센터 : ☎ 1588-1801

☞ 상담원의 확인과 절차에 따라 해지하면 됨

 

 

2,500원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TV가 없음에도 작은 돈이나마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TV가 없으신 분들께서 TV 시청료를 불가피하게 납부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셔서 TV 시청료 납부하지 않도록 노력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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