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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22년 바뀌는 복지정책 : 복지멤버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시범 실시

by 자그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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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좀 더 두터운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적지 않은 복지제도들을 바뀌거나

새롭게 탈바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2년 하반기에 바뀌는 복지의 주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즉, 알아서 국가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 목차

 

  1.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확대
  2.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1.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확대

 

  가. 복지멤버십 대상 확대: 일부 대상자 → 전 국민

 

  나. 시행일자: `22년 9월

 

  다. 확대 적용 내용

  ☞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내

 

  라. 현재 복지멤버십 서비스 항목

 

 

[현재, 안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항목]

 

구분 항목
생계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자녀지원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아동수당 등
노인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22.9월 추가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종류]

 

고용, 보훈 등 다른 국가부처 사업 항목 추가

 

 

 

[23년 추가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종류]

 

각 지체체의 복지 서비스 항목

 

 

  마.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r 행정복지센터

 

 

 

더 자세한 복지멤버십 제도 가입 방법, 절차 등은 아래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 복지멤버십 제도 

 

2022.02.1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복지로] 정부지원금, 복지서비스 100%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제도

 

[복지로] 정부지원금,복지서비스 100%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제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취약계층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jgdam.tistory.com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었면 합니다.

 

 

 

2.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가. 지원 목적

 

    1) 저소득 연금 납 부유 예자의 납입을 유도하고

    2) 노후보장 강화 차원

 

  나. 시행일자: `22. 7월

 

  다.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사업중단, 실직, 휴직,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면제(유예) 받은신 분들 중


`22.7.1일 이후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월 45,000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소득, 재산 조건 ○ 종합 소득 1,680만원 이하

&

재산과표 6억원 미만

 

 

  라. 신청 & 문의처

 

    1)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우편 ㆍ팩스

 

    2) 문의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22년 하반기 시행, 상병수당 제도
[22년 하반기 시행, 상병수당 제도]

 

  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 종로, 부천, 순천, 천안, 포항, 창원

      ♣ 지역별로 3개 모델(유형)중 시행

 

  나. 지원금액: 일 43,960원

 

  다. 지원대상(수급요건)

 

     1) [부상ㆍ질병의 범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ㆍ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함

☞ 단, 미용목적의 성형,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제외

 

상병수당 수급요건
[상병수당 수급요건]

 

  라.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신청처

 

[상병수당 신청 ㆍ 지급 절차]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 관련 문의처]

 

상병수당 관련 문의처
[상병수당 관련 문의처]

 

  마. 향후 계획: 3년 시범운영 후 25년도 전면 시행 예정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입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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