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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22.7.29일 기준

by 자그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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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확진자가 4월 이후 다시 10만 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요. 수시로 변하는 지원제도로 인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장기에 지원되었던 많은 지원정책들이 연기되거나 폐지되었는데요.

확진자가 늘면서 지원정책이 하나 둘 다시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과 별개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입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 지원책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지원정책이 변경되는 만큼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병상마련, 원스톱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돌봄 휴가자 긴급지원금 ■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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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수급조건

 

○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족 돌봄 휴가)

 

▼ 즉

 

① 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회사에 나가지 못할 때)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내역 

 

가족 돌봄 휴가 1일 x 5만 원 = max 50만 원

 

☞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 돌봄 지원 대상자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

사용한 근로자 대상 

 

 

♣ 가족 돌봄 지원금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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