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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타의로 퇴사하거나 은퇴하거나 할 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국민연금 납부와 건강보험료 납부일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 50% : 본인 50%인데 반해
퇴사 후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나 은퇴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 크레디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
- 자격요건
-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산정방식
1. 지원대상: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한 자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
가. 지원방식: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나.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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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 연간종합소득 합이 1,680만원 이하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
4.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산정방식
구분 | 내용 |
산정기준 | ○ 인정소득 기준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50% |
▼ 산정 예시 ▼ 실직 전 3개월 평균 인정소득이 140만원 일때 |
|
납입 연금보험료 산정 |
○ 63,000원 = 140만원 x 50% x 9% |
▼ | |
실제 본인부담액 |
○ 15,750원 = 63,000원 x 25% |
★ 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 75%는 실업크레딧 지원 ★ |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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