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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실직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00% 활용법

by 자그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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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타의로 퇴사하거나 은퇴하거나 할 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국민연금 납부와 건강보험료 납부일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 50% : 본인 50%인데 반해

 

퇴사 후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퇴사나 은퇴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 크레디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관리공단, 실업크레딧]

 

■ 목차

 

  1. 지원대상: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
  3. 자격요건
  4.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산정방식

 


 

 

1. 지원대상: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한 자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식

 

   가. 지원방식: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나.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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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구분 내용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소득 기준 연간종합소득 합이 1,680만원 이하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4.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산정방식

 

구분 내용
산정기준 인정소득 기준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의 50%
 ▼ 산정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 인정소득이 140만원 일때
납입 연금보험료
산정
63,000원 = 140만원 x 50% x 9%
실제
본인부담액
15,750원 = 63,000원 x 25%
★ 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 75%는 실업크레딧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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