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신문사에 단독보도에 따르면,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행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일명 도생)은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써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신문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목 차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 분석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가. 정의: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 도심에 자투리 땅 활용 → 주택공급 확대 목적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1) 청약통장 불필요(19세 이상 가능)
2) 재당첨 금지 적용 안됨
3) 높은 전용률(발코니와 욕조 설치 가능)
다.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비교
구분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수 포함 |
해당 ㆍ 단, 1억원이하 혹은 20㎡이하는 해당안됨 (두채 이상이면 해당) |
취득세 | 1.1% |
부가세 | X |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의 60% X 0.1% ~ 0.4% |
▶ 인수위에서는 1억 이상 혹은 20㎡이상도 앞으로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임.
▲ (비 교) ▼
구분 | 오피스텔 (주거용) |
오피스텔 (업무용) |
주택수 포함 |
해당 | X |
취득세 | 4.6% | |
부가세 | 10% | 10%(환급) |
재산세 | 공시가격의 60% X 0.1% ~ 0.4% |
토지시가표준액 X 70% X 0.1% ~ 0.4% , 건물시가표준액 X 70% X 0.25% |
2.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내용(21년)
가. 허용면적 완화
규제 완화 전 | ▶ | 규제 완화 후 |
50㎡ | 60㎡ |
나. 공간규제 완화
규제 완화 전 | ▶ | 규제 완화 후 |
Max 방 2개 | Max 방 4개 |
3.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가. 세금 측면
구분 | 도시형생활주택 |
종합부동산세 (2주택 보유시) |
합산 |
부가세 | X |
양도소득세 | 과세 ㆍ 단, 1가구 1주택시 면제 |
※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주택형은 합산, 업무용은 비 합산임
나. 기타 주의사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거품 가능성 있음
2) 주차난 등 문제: 규제완화 탓
4. 분석
♣ 인수위의 방안대로 된다면 도심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는 인수위 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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