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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추진

by 자그담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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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신문사에 단독보도에 따르면,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행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일명 도생)은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써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신문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목   차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 분석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가. 정의: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 도심에 자투리 땅 활용 → 주택공급 확대 목적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1) 청약통장 불필요(19세 이상 가능)

 

    2) 재당첨 금지 적용 안됨

 

    3) 높은 전용률(발코니와 욕조 설치 가능)

 

 

  다. 도시형 생활주택 VS. 오피스텔 비교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포함
해당

ㆍ 단, 1억원이하 혹은 20㎡이하는 해당안됨
(두채 이상이면 해당)
취득세 1.1%
부가세 X
재산세 주택공시가격의 60%
X
0.1% ~ 0.4%

▶ 인수위에서는 1억 이상 혹은 20㎡이상도 앞으로는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임.

 

 

▲ (비 교) ▼

 

 

구분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주택수
포함
해당 X
취득세 4.6%  
부가세 10% 10%(환급)
재산세 공시가격의 60%
X
0.1% ~ 0.4%
토지시가표준액
X
70%
X
0.1% ~ 0.4%
,

건물시가표준액
X
70%
X
0.25%


 

 

 

2.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내용(21년)

 

  가. 허용면적 완화

 

규제 완화 전 규제 완화 후
50 60

 

 

  나. 공간규제 완화

 

규제 완화 전 규제 완화 후
Max 방 2개 Max 방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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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형 생활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가. 세금 측면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종합부동산세
(2주택 보유시)
합산
부가세 X
양도소득세 과세
ㆍ 단, 1가구 1주택시 면제

※  오피스텔 종합부동산세: 주택형은 합산, 업무용은 비 합산임

 

 

  나. 기타 주의사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 거품 가능성 있음

 

   2) 주차난 등 문제: 규제완화 탓

 

 

 

4. 분석

 

♣ 인수위의 방안대로 된다면 도심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는 인수위 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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