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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가.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 반영
다. 최근 5년간 변동율
-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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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효과
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 ~22.6.30 | 22.7.1~ | 증감액 | 증감율 |
상한액 | 5,240천원 | 5,530천원 | 290천원 | 5.5% |
보험료 | 471천원 | 497천원 | 26천원 | |
하한액 | 330천원 | 350천원 | 20천원 | 6.1% |
보험료 | 29.7천원 | 31.5천원 | 1.8천원 |
※ 단, 보험요율은 유지(회사 4.5% vs. 개인 4.5%)
※ 즉,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상한의 경우 26천 원 늘어난다는 의미임
3. 분석
가. 상한액 553만 원 초과자는 월 최대 26,100원이 인상되고, 예상 대상자 수는 211만 명 추정.
나. 결국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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