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22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5.6%인상

by 자그담 2022. 4. 1.
반응형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가.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 반영

 

  다. 최근 5년간 변동율

 

    -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반응형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효과

 

 

  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22.6.30 22.7.1~ 증감액 증감율
상한액 5,240천원 5,530천원 290천원 5.5%
보험료 471천원 497천원 26천원
         
하한액 330천원 350천원 20천원 6.1%
보험료 29.7천원 31.5천원 1.8천원

 

※ 단, 보험요율은 유지(회사 4.5% vs. 개인 4.5%)

 

※ 즉,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상한의 경우 26천 원 늘어난다는 의미임

 

 

 

3. 분석

 

  가. 상한액 553만 원 초과자는 월 최대 26,100원이 인상되고, 예상 대상자 수는 211만 명 추정.

 

  나. 결국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