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개시와 연금 수령방법
가. 연금 수령방법
한도분할식 | 정액식 | 기간 분할식 |
○ 매년 계산되는 연금 수령한도만큼 수령 | ○ 원하는 수령금액 (세전금액/새후금액) 을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이 변경 | ○ 원하는 수령기간을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경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1) × 120% |
예: 세전 월 100만 원 수령 지정 | 예: 수령기간 10년, 11년 등 지정 |
한도 분할식 (연간금액 일정) |
기간 분할식 (연간금액 변동) |
임의식 |
○ 매년 초 평가금액을 잔여회차로 나누어 연간 수령금액을 일정하게 함 | ○ 매 회차 지급시점 평가금액을 잔여회차로 나누어 수령 | ○ 필요할 때 자유롭게 수령하는 방식 |
매년 초(1.1일자) 평가금액 / N | 매월 평가금 / N | 인출 |
나. 연금계좌 자동매도 순서 결정방법
■ 연금 개시 후 인출은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 후 연금으로 인출됨
■ ETF 상품은 직접 매도하여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인출할 수 있음
[※ 참고: 연금 개시 시 보유상품 매도 순서 정하는 사례 예시]
상품군 | 매도 순서 | 상품군 | 매도 순서 |
집합투자증권( MMF) | 1 | 정기 예금 등 | 5 |
집합투자증권(채권형) | 2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 사채 등 | 6 |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 3 | 디폴틍옵션 상품 등 | 7 |
집합투자증권(주식형) | 4 |
다. 개인연금 개시 조건(개인연금)
나이 조건 | 기간 조건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이전 된 경우 기간조건 미 적용) |
라. 연금 개시 전 Check list
■ 1단계: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
■ 2단계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 | 비과세 |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과세 ☞ 다른 소득과 별개 분류과세 |
세액공제 적용 금액 | 연금소득세 과세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과세 |
※ IRP통장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과의 갭인 90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실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 연금 저율 분리과세 적용항목은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임. 연금 세액공제 저율 분리과세 적용대상 금액은 1500만 원임
■ 3단계
● 2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보유한 경우: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부받아 세액공제 적용 계좌 및 미 적용계좌 설정(지정)
마. 연금 개시 후 주의해야 할 내용
■ 각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여 예상수령액 정리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 = 연금수령한도
구분 | 연금수령 한도 포함 여부 | 연 1500만 원 포함 여부 (저율 분리과세) |
|
인출 순서 |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 | X | X |
퇴직금 | O | X | |
세액공제 적용 금액 | O | O | |
운용 수익 | O | O |
※ 퇴직금 1,500만 원 이내에서는 퇴직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부과
★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퇴직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이내이면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된 것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 도내에서 인출해야 하고(세금 감면 때문), 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5.5%~3.3%) 저율 분리과세가 되며,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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