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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연금저축, IRP계좌에서 연금수령 방법(feat, 6가지 수령방법)

by 자그담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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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개시와 연금 수령방법

 

   가. 연금 수령방법

 

한도분할식 정액식 기간 분할식
○ 매년 계산되는 연금 수령한도만큼 수령  ○ 원하는 수령금액 (세전금액/새후금액) 을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이 변경 ○ 원하는 수령기간을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경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1) × 120%
예: 세전 월 100만 원 수령 지정 예: 수령기간 10년, 11년 등 지정

 

한도 분할식
(연간금액 일정)
기간 분할식
(연간금액 변동)
임의식
매년 초 평가금액을 잔여회차로 나누어 연간 수령금액을 일정하게 함 매 회차 지급시점 평가금액을 잔여회차로 나누어 수령 ○ 필요할 때 자유롭게 수령하는 방식
매년 초(1.1일자) 평가금액 / N 매월 평가금 / N 인출

 

 

   나. 연금계좌 자동매도 순서 결정방법

 

       ■ 연금 개시 후 인출은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 후 연금으로 인출됨

 

       ■ ETF 상품은 직접 매도하여 현금성 자산을 마련해야 인출할 수 있음

 

[※ 참고: 연금 개시 시 보유상품 매도 순서 정하는 사례 예시]

 

상품군 매도 순서 상품군 매도 순서
집합투자증권( MMF) 1 정기 예금 등 5
집합투자증권(채권형) 2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 사채 등 6
집합투자증권( 혼합형) 3 디폴틍옵션 상품 등 7
집합투자증권(주식형) 4    

 

 

   다. 개인연금 개시 조건(개인연금)

 

나이 조건 기간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이전 된 경우 기간조건 미 적용)

 


   라. 연금 개시 Check list

 

       ■ 1단계: 연금계좌 납입내역 조회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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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 비과세
퇴직금 퇴직소득세 과세

☞ 다른 소득과 별개 분류과세
세액공제 적용 금액 연금소득세 과세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과세

 

IRP통장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과의 갭인 90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실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 연금 저율 분리과세 적용항목은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임. 연금 세액공제 저율 분리과세 적용대상 금액은 1500만 원

 

 

       ■ 3단계

 

          ● 2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보유한 경우: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부받아 세액공제 적용 계좌 및 미 적용계좌 설정(지정)

 


   마. 연금 개시 주의해야 할 내용

 

       ■ 각 연금계좌의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여 예상수령액 정리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 = 연금수령한도

 

구분 연금수령 한도 포함 여부 연 1500만 원 포함 여부
(저율 분리과세)
인출 순서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 X X
퇴직금 O X
세액공제 적용 금액 O O
운용 수익 O O

 

※ 퇴직금 1,500만 원 이내에서는 퇴직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부과

 

 

★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 미 적용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퇴직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이내이면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된 것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한 도내에서 인출해야 하고(세금 감면 때문), 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는(5.5%~3.3%) 저율 분리과세가 되며, 그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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